사법권

사법권

다른 표기 언어 judicial power , 司法權

요약 사법이란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사법작용에는 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군사재판·헌법재판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그러나 법원사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위헌법률심사권·정당해산심판권·탄핵심판권·권한쟁의심판권·헌법소원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제111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은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제79조 1항).

사법권(judicial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사법이란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사법작용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물론 행정재판·군사재판·헌법재판 등이 포함된다.

현행 헌법상 사법에 관한 권한, 즉 사법권은 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사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 중 위헌법률심사권·정당해산심판권·탄핵심판권·권한쟁의심판권·헌법소원심판권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제111조),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 및 제명처분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으며(제64조 4항),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하고(제107조 3항), 사면권 등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제79조 1항).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인 까닭에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나 행정부 등 국가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법권은 집행부에 의한 자의적인 침해와 의회 다수파에 의한 부당한 입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는 특별한 독립성이 요청되며 이를 사법권의 독립이라 한다.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의회와 집행부를 정치적 권력이라 하는 반면 사법권을 제3의 권력 또는 중립적 권력이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