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

다른 표기 언어 極東國際軍事裁判

요약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추궁한 재판.

도쿄 재판이라고도 한다. 1945년 9월 11일 연합국 총사령부(GHQ)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의 39명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만 1,000명 이상이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1946년 1월 1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D. 맥아더는 전쟁범죄(평화·인도에 대한 죄, 전쟁법규 위반죄)를 심리·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같은 해 4월 28일 A급 전범 용의자 28명에 대한 기소장이 발표되어 5월 3일 재판이 개시되었다. 2년 반의 심리를 거친 끝에 1948년 11월 12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도중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제외된 3명을 빼고는 모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도조 히데키 등 7명의 피고들은 같은 해 12월 23일에 처형되었다.

이 재판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전쟁범죄의 개념에 전혀 새로운 내용을 부여한 재판으로서 국제법 역사상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재판소는 당사국과 제3국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재판관이나 검사가 전승국만으로 구성된 것은 공평성의 원칙에 위반된 처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일본 국민이 이 재판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심어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