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학살

대량학살

다른 표기 언어 genocide , 大量虐殺 동의어 집단학살, 集團虐殺, 집단살해, 集團殺害

요약 어떤 인종·종교·정치·민족집단을 고의적·조직적으로 말살하는 것.

대량학살(genocide)
대량학살(genocide)

제노사이드'라는 말은 원래 '인종', '민족', '종족'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os'와 '살해'를 뜻하는 라틴어 'cide'에서 유래했으며, 1933~45년 유럽에서 대규모 집단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건이 일어난 뒤 이것을 설명할 법적 개념이 필요해 만든 말이다.

대량학살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으며 현대에 와서도 제1차 세계대전 때 터키인이 아르메니아인을 대량학살한 사건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국제사회는 인간 집단살해 행위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었다.

1946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것과 같은 여러 전범(戰犯)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아, 국제연합(UN) 총회는 "대량학살은 국제법상 문명사회가 비난하는 범죄 행위이며 UN 위원회는 대량학살 행위를 한 자와 공범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948년 UN 총회는 '대량학살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고 이것은 1951년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 규정은 대량학살이 평화시나 전시(戰時)중 언제 일어났든지 하나의 범죄행위라고 명시함으로써,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규정과 구별되는데 뉘른베르크 재판 규정에 따르면 대량학살은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나 전쟁범죄에 관련되어 일어난 행위로서 '반인도주의 범죄'이다.

UN 총회가 정한 규정을 보면 대량학살이란 "어느 한 국가·민족·인종·종교집단 전체나 일부를 의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①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 ②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신체의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③ 어느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고자 그 집단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④ 집단 안의 출산 저해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⑤ 어느 집단에 속한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대량학살을 공모·고무·시도·동조하는 행위도 처벌받도록 했고, 대량학살을 행한 사람이 헌법상 지배자이거나 공무원 또는 개인, 그 어느 누구이든 처벌받게 했다. 학살자는 그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공신력있는 법정이나 협정 조인국이 인정하는 국제재판소의 법정에 서게 된다.

UN 총회가 이러한 규정을 만든 뒤 국제범죄재판이 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비록 어떤 정부가 자국 영토 안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는 국내문제, 즉 '본질적으로 국내 사법권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원칙이 세워졌다. 협정 조인국은 누구라도 UN이 개입하여 대량학살을 예방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