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조약

제네바 조약

다른 표기 언어 Geneva Conventions

요약 군인과 민간인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64~1949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 조약.

적십자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시에 상병자·포로·피억류자 등을 식별·보호하기 위해 적십자의 표장을 사용한 데서 유래한다.

제네바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역사는 적십자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십자의 창설자인 앙리 뒤낭은 '전쟁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864년에 국제회의를 열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부상당하거나 몸이 아픈 병사와 군무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점령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며, 부상당한 전투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받아들여 치료해주어야 하며, 부상자 치료를 돕는 민간인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협정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원과 설비를 식별하기 위해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이 첫번째 협약은 그후 3년 만에 유럽의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의 승인을 받았고, 1906년에 체결된 2번째 제네바 협약에서 수정·확충되었다.

그리고 1899, 1907년에 체결된 헤이그 조약은 이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해전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29년에 체결된 3번째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미 1907년의 헤이그 조약에서 다루었던 전쟁포로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교전국은 상대국의 포로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며, 중립국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쟁기간중에 제네바 협약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원칙들을 수정·확충하기 위해 1948년 8월 23~30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적십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4개의 협약안이 제정되었는데,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약안들은 전투지역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해상에 있는 부대의 부상자, 병자 및 난파선 승무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전쟁기간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이다.

첫번째와 2번째 협약은 앞서 나왔던 병자와 부상자의 중립화 원칙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은 것이었다. 3번째 전쟁포로에 관한 협약은 1929년에 체결된 협약을 발전시킨 것으로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적절한 음식과 구호품 제공, 최소한의 정보 이상의 것을 알아내기 위해 포로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4번째 협약에 들어 있는 조항들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에도 규정되어 있던 것들이었으나 분쟁중에 인도주의 원칙이 종종 무시되었으므로 재차 협약의 정신을 강조하고 확언하게 된 것이다.

이 협약은 교전지역에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집단을 국외로 추방하는 행위, 인질을 잡는 행위,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고문, 집단적 학대와 보복, 재산의 부당한 파괴, 인종·종교·국적·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대우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네바 조약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게릴라전,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