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군대

다른 표기 언어 armed forces , 軍隊

요약 합법적인 권력의 이름으로 다른 정체 즉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도록 구성된 군사조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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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의 역사
  2. 군의 체제
  3. 군의 관료제도
  4. 직업군인
    1. 개요
    2. 배경
    3. 개념의 변화
    4. 직업적 특성과 적성
    5. 임무
    6. 한국의 직업군인
  5. 군조직의 형태
  6. 군대사회
  7. 군대 동원과 사회관리
    1. 지원병 형태
    2. 징집병 형태
    3. 용병 형태
  8. 계급
    1. 개요
    2. 계급의 역사
    3. 일반적인 계급 체계
    4. 한국군의 계급 체계
  9. 보조기능
  10. 군민관계
  11. 군사 쿠데타
  12. 군법

이같은 의미에서 군대는 경찰이나 다른 국내 치안기관과는 구분된다.

군대는 군비 가운데 하나로, 군사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군비는 본국의 병력·장비·보급·훈련·각종 시설뿐만 아니라 이의 관리·운용·지휘통솔력 등을 포함한 총체적 군사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더욱이 군비는 군에 대한 민의 우위, 타국과의 동맹관계, 물자·무역의 대외의존도 등 비군사적인 면을 포함한 안전보장을 추구해나가는 것 가운데 군사력의 보유·행사에 관한 면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군사력의 행사기관, 즉 군의 제도·병제 등 행정면을 군정이라 하고 군의 작전·용병 등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의 역사

군대는 국가사회의 조직이 바뀌고 병기가 진보함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원시사회에서는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의 구분없이 남녀노소가 모두 전투에 종사해왔다. 그후 인간의 집단생활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전투요원이 생겨나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국민개병제가 실시되어 시민이 곧 전사였으며 이 시민군의 전형이 스파르타군이었다. 스파르타에서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병역에 종사했다. 한편 아테네에는 용병이 있었다. 이집트에도 돈을 지불하는 용병과 전사 역할을 하는 노예용병의 2종류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자발적인 시민군은 유급화되었다. 동시에 직업군인 집단이 발생하여, 기사단(騎士團)이 중심이 되는 봉건제 군대가 국왕의 군대로 성립되었다.

고대의 전사는 바로 시민이었으나 전사가 기사로 바뀌면서 말을 탈 줄 아는 귀족이 기사가 되었고, 전사는 곧 귀족과 동일한 개념이 되었다. 병사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제도는 12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백년전쟁(1337~1453)이 장기화되면서 봉급(soulde)의 지불이 일반화되었다. 군인을 가리키는 영어의 soldier, 프랑스어의 soldat, 독일어의 Soldat는 봉급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 각국에 상비정규군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같은 거대한 상비군의 유지는 국고를 핍박하여, 결국 절대군주의 몰락을 가져왔다. 전제군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프랑스 혁명(1789)으로 폭발했다.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의용병과 그때까지 존속한 국왕군을 통합하여 국민군대를 편성했다. 이같은 제도는 조국방위사상 및 나폴레옹의 섬멸전략과 함께 이웃 유럽 제국뿐만 아니라, 그밖의 여러 나라의 근대적 군대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들어와 병기의 발달과 더불어, 군사력은 그 규모가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종합적 국력, 특히 과학기술과 공업력이 각국의 군비 상황을 좌우하게 되었다.

군의 체제

군대의 주된 목적은 폭력의 행사와 관리이고 군의 효율성은 전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군대는 합법적인 권력의 이름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비적이나 폭도와 같은 무장집단과는 구분된다. 또한 군대는 다른 정체(보통 국가)의 군대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과도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군대는 첫째, 폭력의 집단적 행사, 둘째, 합법성, 셋째, 전투의 상대가 다른 국가라는 3가지 점으로 특징지어진다.

모든 근대국가는 실제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군대의 첫번째 임무는 군사기술·전략·전술분야에서 최근에 개발된 사항들을 습득하는 것이다. 평화시에 군대는 몇 십 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엄청난 훈련과 보수·유지를 실시하는 쓸데없는 조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군대가 사회 내에서 갖는 고립은 줄어들고 민간사회는 군대의 가치와 목표를 인정하게 된다. 한편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군대는 또다시 집단적 폭력의 고통스런 상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군의 역할은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 훨신 커지게 되었다. 군은 국제정치에서 발휘하는 그 효용도로 인해 정치질서 내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군대는 가정이나 회사와 같은 사회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극단적일 정도로 정형화(定型化)와 표준화를 추구한다. 아주 초기부터 대규모 군대는 관료주의적 방식을 채택한 사회조직이었고 예측성과 가측성을 인간행동의 규범으로 삼는다. 군대는 일종의 소사회(subsociety)를 이루어, 전체사회와는 가급적 독립되려고 노력한다.

군대는 자급자족 능력뿐만 아니라 기동성을 갖추어야 하고 악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의 이같은 총체적 특징은 첫째 군인의 제복(制服), 둘째 군사시설의 지리적 고립, 셋째 군인에게 24시간 복무를 강요하는 기준 등으로 강조되고 있다.

군의 관료제도

다른 관료제도와 마찬가지로 군의 관료제도에도 위계질서의 원칙(hierarchic principle)이 적용된다. 기능에 따른 권한은 계급의 차이에 따라 분명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권한의 두 원천인 기능(규정)과 계급은 상충(相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복무규정과 지휘관의 명령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 경우 군의 관료제도에서는 계급과 규정이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의 군대는 평화시에 규정을 더 강조하는 관료적 경향을 보인다. 평화시에도 전투부대에서는 계급의 서열을 중시하지만, 비전투부대는 전시가 되어야 계급의 서열을 존중한다. 권위의 3번째 원천인 획득된 결과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 최고의 권위가 된다.

현대의 군대에서는 일반군인과 전문직 군인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전문화의 문제는 처음엔 군체제 내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공병과 포병이 처음으로 전문지식을 개발하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군체제 내의 보수파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사관학교의 설립에 반대했었다.

군인은 전문가이기보다 많은 방면에 걸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장군을 가리키는 'general'은 장군의 업무는 전문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뜻함). 전문화 문제에 대한 군대의 해결안은 참모의 개념을 설정하여 개발시킨 것이다. 참모는 조언자와 입안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를 보좌한다. 그 대신 참모는 지휘권은 없고 지휘관만이 군사작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은 위임될 수 없다.

새로운 병기기술이 점점 복잡하게 발달하게 되자, 참모제도는 하위급 지휘관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지휘체계에 배속되게 되어, 그 결과 피라미드 형태였던 군의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기술·지원 부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술변화의 또다른 결과는 지휘능력보다는 전문지식 때문에 직위를 부여받는 장교와 하사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대의 규모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군의 관료제도도 그에 비례하여 팽창되어왔다.

일반직 군인과 전문직 군인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또다른 유의사항은 지휘(command)와 지도(leadership)의 차이점이다. 즉 책임을 지는 지휘와 운영상의 기능인 지도와의 차이점이다. 지휘의 행위는 전체적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향적인 경향을 띠는 반면 지도의 행위는 그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개개 사병들을 지향하는 하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말해 상위직 장교가 지휘관의 역할을 맡는 한편 하위직 장교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다.

직업군인

직업군인
직업군인
개요

군인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 또는 직업으로서의 군복무. 전통적으로 직업군인은 다른 직업과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와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업군인의 양상과 계급은 나라에 따라 다른데, 군복무가 의무인 나라에서는 대개 하사관과 장교가 직업군인으로 충당되며, 모병제인 나라에서는 모든 계급이 직업군인이 된다.

배경

인류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온 이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부족과 다른 부족 사이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다. 그 전쟁에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면에서 승패를 겨루었는데, 이들을 흔히 용사나 전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근대 이전까지 이런 용사나 전사들은 대부분 소속한 집단인 국가나 부족을 위한 병역의 의무로 전투에 참여했을 뿐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또한 전투의 지휘를 담당하는 장교는 사회의 지배층인 왕이나 귀족이 담당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군인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다. 직업군인은 대부분 상비군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상비군을 유지하는 기층조직의 역할을 담당했다.

상비군의 가장 초기 모델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때에도 병사들은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징집되었고, 장교들은 귀족 출신이 맡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병사들은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징집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쓸 무기와 갑옷, 방패를 규격에 따라 자신이 만들어서 입대해야 했다. BC 1세기에 로마의 가이우스 마리우스(Gaius Marius)는 이 정도의 경제 능력도 없어서 병역이 면제되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장비와 급여를 지급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병력의 보충 방식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바뀌면서, 군인은 의무가 아니라 직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중세 봉건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라졌다. 중앙집권적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서, 영주와 같은 세력 집단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백성들 가운데에서 병을 징집하거나 용병을 고용하는 풍토가 생겼다.

그러나 이런 풍토는 종교개혁과 함께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가 발전하면서 다시 바뀌었다. 국가 단위에서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집단인 군대가 상비군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볼프 슈나이더(Wolf Schneider)는 그의 책 <군인(Der Soldat-Ein Nachruf)>에서 군인은 한 국가의 정규군에 속하는 사람의 총칭이며, 전사·게릴라·해적·테러리스트와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용병은 보수를 받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대체로 14~18세기에 각국에 상비군 제도가 생겼고, 이에 따라 의무복무제가 확산되자 용병이라는 개념은 군인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군인 가운데에서 전쟁의 전문가로서 상비군으로 유지하는 집단과 필요에 따라 징집하여 단기 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 동원하는 병사가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 상비군 집단이 근대적 의미의 직업군인으로 이어졌다.

개념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직업군인이라는 개념은 여러 방면에서 도전을 받아왔다.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전통적인 군사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문지식 분야가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술자·군수전문가·회계검사관·관리전문가·인사담당관 등은 전투보병장교나 전투비행사와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는다. 군대 안의 이런 직군들은 전투병과의 군인과는 달리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과 유사성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군의 직업관(職業觀)은 일관된 흐름이 없고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상태로 변화되었다.

군인이라는 직업에 미치는 또다른 영향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군대가 냉전에 참여하면서 군이 정치화되었다는 점이다. 서유럽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유럽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다국적 군대기구가 발족되면서 장교들은 정치지향을 강요받게 되었다. 즉 군사기(軍士氣)의 원천이 되었던 애국심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치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공산권이 급속히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냉전구조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군의 민주화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직업적 특성과 적성

직업군인은 지휘관이 되거나 참모로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어떤 군인이든, 기본적으로 각종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며, 장교의 경우 분석력과 통찰력, 판단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통제된 생활을 이겨 낼 수 있는 절도 있는 생활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하며, 올바른 국가관, 책임감과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임무

직업군인은 외부의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일을 가장 큰 임무로 한다. 직업군인은 크게 지휘관과 참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휘관은 일반 병사를 관리하고, 지휘 통솔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참모는 지휘관을 보좌하여 정보·작전·인사·군수 등의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 직업군인은 남·북한 간의 군사분계선 감시 및 관리, 해안선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를 수행하며, 비무장지대와 해안, 내륙 지역의 적 예상 은거지 등에 대한 수색 정찰을 한다. 이밖에도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환경보호 활동 지원, 지역개발 지원, 구난·구조, 테러 방지 활동, 마약밀수 방지 활동,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 해양수송로 보호 등의 일을 담당한다.

한국의 직업군인

한국에서의 직업군인은 지원에 의해 장기복무하는 부사관인 하사·중사·상사·원사, 준사관인 준위, 사관인 소위·중위·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을 말한다. 한국은 징병제도를 택하고 있어, 적절한 연령대의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필해야 하는데, 의무로 복무하는 병사는 대부분 병으로 복무하며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보상으로 받으므로 이 경우는 직업군인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과도적인 의무복무기간을 요청받는 학군사관, 학사장교, 단기하사관 등의 경우, 대우는 직업군인과 같은 수준이지만 복무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적인 직업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고, 특수사관의 경우 필요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부사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고졸 이상 학력보유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장교는 고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각군별 사관학교나 일반대학의 학군사관(ROTC) 또는 학사사관을 거쳐 선발·임관된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제3사관학교나 간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법무·군의·치의·간호 등 특수사관은 해당 분야의 학위 등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여군 장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학사사관, 간부사관 후보과정을 거치거나 간호사관학교를 통해 임관된다.

군조직의 형태

대체로 보아 군대는 현존하는 사회조직 중 가장 엄격한 기강을 요구하는 단체이고 군대의 힘은 그 구성원(군인)을 얼마나 완벽하게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군대조직은 다른 분야에도 모범이 되어왔다. 표준화, 지휘계통과 참모조직, 구성원의 훈련 등과 같은 초기 산업조직의 원칙들은 모두 군대에서 나온 것이다.

조직의 주된 기능은 복잡성을 단순화시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다. 군인들의 상황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군분야에서의 조직의 필요성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조직은 2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첫번째 단계는 조직의 단순화 과정으로서, 모든 문제를 기본적인 사항으로 압축시키는 것을 강조했다. 행동(훈련·일상업무·의식)을 표준화하고 기본요소(무기·편제 등)를 일원화하고, 위계질서를 통해 중심부에서 군사행동을 일괄지휘함으로써, 군이라는 사회적 조직은 내부적으로 잘 단결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유연성이다. 군의 편제는 탈중앙집중화하여, 다수의 장교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고 이들은 보다 진취적인 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은 내부의 결속력은 약화시키지만 외부의 도전에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발전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평화시에 군대는 조직의 단순화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시가 되면 이같은 조직은 붕괴된다. 군조직은 전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된다. 때문에 현대의 군대를 비상시에 대비시키려면 형식적인 조직과 조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와 직무를 군인에게 배정하고 그들 위에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군인은 그들의 과업이 보다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모든 군대에는 정치적·직업적·기술적인 3단계의 책임과 관리가 따른다. 정치적 단계는 일반적으로 보아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정치적·전략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기술적 단계는 가장 하층부의 기능으로서 실제적 업무 운영이 시행되는 단계이다. 직업적 단계는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대부분의 장교들이 자신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단계의 일을 하고 있다.

군대사회

군대사회
군대사회

군대는 사회조직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조직에 비해 그 구성원의 임무와 일상생활을 훨씬 더 완전하게 장악하는 공동체사회이다. 때문에 직업군인의 생활은 징집된 사병의 생활과는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직업군인은 그가 장교일 경우 군복무를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한다. 그의 태도와 생활양식은 군대의 전통이 규정한 바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고 그는 이 전통에 따른다. 반면 징집된 사병은 군대라는 환경을 여러 가지 제약과 곤란이 따르는 남성만의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군대 동원과 사회관리

지원병 형태

지원병은 자신이 속한 군조직과 그 조직의 업무적 성공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때 군조직은 지원병의 충성심에 의존하여, 물질적 보상없이 영광·명예·위신·지위·수치·모욕 등에 의해 지원병의 동기유발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같은 지원병의 예로 제1차 십자군 원정, 1789년 이후의 프랑스 국민군, 1917년 이후의 러시아 군대를 들 수 있다. 혁명군을 프랑스와 러시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군인평의회나 민병대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평등주의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원병의 결속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은 세뇌(洗腦)와 정치적 훈련에 의한 것이다.

초기의 소련군은 국민개병제를 실시하여 고전적인 모델을 답습하면서 재조직되었으나 동시에 그 내부에 공산당이 조직한 정치조직이 심어져 있었다. 이같은 방식은 게릴라군이 많이 답습했는데 게릴라군은 군사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긴밀히 연계시켰다. 이같은 정치적 세뇌의 방법을 써서 그들은 사상적 동기유발과 함께 강압적인 군대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번째 방법은 군주제·조국·명예·영광 등 엄중한 의식이 따르는 애국적 상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군인은 물리적 보상은 생각하지 않고 보다 더 높은 목표에 헌신하게 된다. 한편 직업장교단과 민병대에도 지원병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현재의 장교집단은 과거에 귀족들이 가졌던 가치관과 국법을 상징하는 군직(軍職)의 개념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가치관에는 명예와 지위를 중시하고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배금주의적(拜金主義的) 사상에 대한 경멸도 포함된다. 민병대는 시민군으로서 그들의 도시와 고향을 지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징집병 형태

지원병의 반대는 징집병으로 국가가 징집을 담당하고 있다.

징집병으로 구성된 군대는 지원병만큼의 도덕적 특성과 사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군대는 엄정한 기율을 부과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군대로서, 내부결속은 형벌의 위협으로 유지된다. 튼튼한 조직과 훌륭한 지도력이 있어야만 징집병군대의 큰 문제인 탈주병과 군기이완을 통제할 수 있다. 근년에 들어와 징집병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선 복잡한 군대기구가 전문직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문지식인을 강제 징집하기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문화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안보의식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개병제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용병 형태

용병은 돈을 받고 복무하는 군인이다.

충성심이나 탈주 같은 것은 이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용병으로 구성된 군대는 지원병이나 징집병으로 구성된 군대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용병형태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용병유지 자금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용병제도는 고대부터 있었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국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용병에 의존하고 있었다. 용병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구가 조밀하고 군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 출신들이었다. 초기에는 스위스 사람, 그후 독일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용병으로 활약했다. 용병제도는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대의 군대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평화시의 강제징집이 폐지되고 단기간의 복무로 대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군대는 그 주변사회의 상업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군대의 많은 보직이 민간 사회의 직업과 똑같은 정도의 기술과 기량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군인들에게도 여러 사회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계약 같은 것이 군 내부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계급

개요

군의 계급은 법제에 따라 정해져 있고 정부가 다양한 계급에 따라 권한과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군대는 엄정한 지휘계통이 서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군대에서는 계급이 특히 중시된다. 군의 계급은 등급[官]과 직책[職]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직책에 의한 계급은 모든 국가에서 정해져 있으나 관(官)으로서의 계급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군대
군대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혁명 전의 관을 폐지하고 직무의 명칭으로 대용하는 경우도 있다(소장이라는 관은 없으나 사단장이라는 직책은 있는 경우를 말함). 군대의 편제에는 직계에 따라 배정된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근대 군대에는 관과 직이 명확히 구별되어 엄정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있다.

계급의 역사

군대는 간부가 되는 장교, 하급간부인 하사관, 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관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 군대 내에 계급제도가 생겨난 것은 17세기 중엽 봉건제가 붕괴되고 국왕을 보좌하는 상비군이 출현하면서부터였다. 국왕이 야전군의 대장이 되고 그 밑에 귀족 출신의 중장(中將)이 있어 귀족으로 편성된 기병을 지휘했고 보병은 직업군인이 지휘하는 데 소장(少將)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그후 군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지휘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18세기말에 들어와 프랑스에서는 장교를 일시적 직무에 의해 식별하지 않고 계급제에 의해 그 직무를 고정시키게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장교는 귀족 출신만이 아니라 하사관에서 승진하는 경우도 많게 되었다. 또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기술·통신 관계 장교도 생겨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장교임명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독일에서는 지주의 자제들이 장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정 러시아는 장교의 대부분을 귀족이 차지했으나 혁명 이후 혁명가들이 장교직을 점유했고 군은 노동자와 농민들로 조직되었다. 또 혁명 전의 군계급을 폐지했다가 1935년에 부활시켰다. 중국도 1965년 군계급을 폐지했다가 최근 부활을 거론하고 있다.

일반적인 계급 체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장교를 채용하고 있다. 계급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위관(尉官 : 소위~대위. 소대장·중대장급), 영관(領官 : 소령~대령. 대대장·연대장급), 장관(將官 : 준장~대장. 여단장급 이상)의 3단계로 대별된다. 또 대장 위의 계급으로 원수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명예칭호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각 계급을 표시하는 기장(記章)으로서의 계급장도 있으며 또 계급에 따라 군인의 제복·제모 등 복제를 정하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것은 군계급제도에 의해 상하관계가 엄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계급 체계

한국군의 계급 체계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구분된다. 장교는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이며, 준사관은 준위이고,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순이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으로 되어 있다.

보조기능

군대의 기본적인 목적은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밖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군대는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적 역할이 불확실하고, 내부분열이 있는 신생국가에서는 군이 국가적 기관으로서 큰 가치를 부여받았다.

신생국가의 군대는 또한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다. 이것은 또한 군부가 수세기 동안 전통과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작용해온 서방세계의 군부와는 대조되는 점이다. 신생국가의 군부는 잘 조직되고 우수한 기술을 갖춘 몇 안되는 근대적 국가기관이었다. 한편 이스라엘처럼 군경력이 그대로 성공적인 민간경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군대는 국가정책의 실현도구로 간주된다. 전쟁이 점차적으로 파괴성을 더해가면서 군대는 정치적·전략적·사회적·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거국적 노력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면전의 위험도 핵무기가 개발되고 상호자멸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완화되었고 그대신 국지전 전략이 출현하게 되었다. 유연한 대응과 제한전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신전략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관리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국제적 분쟁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유엔군에 의해 주도되었고 또 유엔군이 국제 경찰의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전쟁, 중동전쟁(아랍-이스라엘), 콩고 분쟁, 키프로스 분쟁, 그리고 1990년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사건 등에서 큰 활약을 했다. 따라서 유엔군의 업무는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치안활동에 더 가깝다.

군민관계

군과 민간사회와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한 것이었다. 폭력의 수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의 정치력을 획득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헌법과 법령이 군은 민간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군의 정치개입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복잡한 군민관계에서 군부의 호전성(好戰性)과 민간의 평화적 태도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반론이다. 호전성은 직업군인의 본성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적·사회적 움직임, 그리고 지적 전통과 국가주의적 정당의 특성을 반영한 경우가 더 많다. 그렇지만 군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군대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력은 정부·산업계, 그리고 여론이다.

정부는 외교관계와 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군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선진국에서는 군과 정부의 관계가 파워 플레이(힘의 행사)라기보다는 군부가 그들의 특별한 이익을 정부에 강요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부는 공업·교육·보건 등 다른 특별 이익단체의 대표자와 같은 입장이다.

군부와 산업계와의 특별한 관계는 군납계약(軍納契約)에 의존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한 말이 이를 잘 표현해준다.

또 이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J. K. 갈브레이드는 이 군산복합체의 위험을 경고한 바도 있다. 군사비 지출과 일반 경기와는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국가가 급속하게 군축(軍縮)을 실시한다면 그 나라는 심각한 실업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 전자업체나 항공기업체가 대규모 군공사를 수주한 것도 사실이다. 퇴역한 많은 장교들이 군납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있다.

대중언론매체가 고도로 발달되고, 과거처럼 군대가 누렸던 고립의 특혜가 없어져버린 상황에서 좋은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군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군부대의 특별기관이 '여론환기'(image building)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방부의 공보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군민관계의 전통적인 원칙은 정치적 이익과 군사적 이익 사이의 일정한 균형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군민관계에서 군부는 폭력의 독점권을 보유하는 한편 군부의 행동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면제되었다.

이같은 관계는 모든 사회기관이 정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다원화사회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군인은 국가의 판단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업전문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질서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정치권 내에 군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체주의 국가는 통제기구의 전과정을 조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이 세뇌이다. 또 세뇌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의 전조직에 당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군사 쿠데타

때때로 군인은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정치질서의 군사화를 가져온다. 이때 군인은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군사문화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19세기 프로이센 군대와 1930년대 나치스 군대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군사문화를 혐오하고 군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극히 꺼리기 때문에 군의 정치개입이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흔하게 일어난다. 군의 정치개입이 오늘날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이같은 군사개입이 전세계의 많은 신생국가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군사개입은 비교적 안정된 정부를 창출하여, 군인들의 정치적 역할이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성공을 거둔 군사체제는 대부분 전에 식민제국(植民帝國)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다.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1820년경에 붕괴된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의 후계국들이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오스만 제국의 후계국들이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신생국들은 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제국의 후계국들이다.

강한 민주 전통이나 강력한 공산당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군사개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강력한 공산체제의 경우 군부는 정치에 복속되어 있다. 공산당체제가 강력하게 쿠데타를 억제한 경우는 남한·북한, 월남·월맹(베트남이 분단되어 있던 시절)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하는 1가지 요인은 민간정부가 그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정부가 군부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군부는 정치를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 또다른 요인은 신생국가의 정부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이때문에 강력한 효율성을 발휘하는 군사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군사정부는 악화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신생 아프리카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단 집권하면 군사정부는 정권을 내어놓지 않는다.

실제로 민간정부의 뒤를 이은 모든 군사정부가 처음에는 질서가 회복되고 총선이 치러지면 군으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선거는 여러 번에 걸쳐 연기되거나 조작되고(인도네시아의 경우), 또 무효로 선언된다(파키스탄·아르헨티나·브라질·미얀마).

정권의 교체는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야만 실현된다. 이같은 정부교체의 방식은 관행이 되고 군사통치는 영원하게 된다. 군사정부는 이데올로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국 내부의 발전을 경제적·사회적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할 뿐, 정치적 유토피아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군사정부는 민족주의 감정을 강조하고 국제간의 정치적 운동·연합 등에 대해서는 그리 큰 연대감을 느끼지 않는다.

군법

모든 국가는 군대의 양성·유지·관리를 위해 규정과 법령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이 군법의 분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군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군대의 기강을 확립하는 목적을 가진 징계적 군법(군형법)에 국한된다.

과거에는 군법을 계엄령이라고도 했는데, 이 용어는 현대에 와서 군점령지대나 국가혼란의 시기에 민간인에 대하여 군이 강제적으로 치안유지를 부과하는 행위인 '계엄'을 의미하게 되었다. 군대의 구성원은 현대에 와서도 시민과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 모든 군법체계는 군인이 그 나라의 법률과 각종 국제협약에 따른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징계법인 군형법의 목적은 군지휘권자의 의지가 잘 시행되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군형법은 그 기원이 통치자의 통수권에까지 거슬러올라간다. 군형법의 역사는 2세기경부터의 문헌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일부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들어있다.

근대의 군형법은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의 법전(1621)에서 시작되었으나 그전에 영국의 리처드 2세(1377~99 재위)가 군법전(軍法典 article of war)을 공포했다. 전통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군형법을 군법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1951년부터, 영국은 1957년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군법은 대부분 의회제정법을 법원으로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코먼 로(common law)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조약과 국제관습법도 법원으로서 중요하다.→ 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