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군법

다른 표기 언어 military law , 軍法

요약 군대의 기율 유지에 관한 법의 체계.

군법이 있다고 해서 군인들이 자국의 민간법 준수의무 또는 여러 국제협정에서 인정되는 국제법 준수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징계법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다.

로마에서는 5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학설휘찬과 칙법휘찬에서 군법의 형식을 갖추었다. 그때까지 로마의 군법은 개별 지휘관에 따라 달랐다. 중세 유럽에서는 군주나 지휘관이 새로운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발포하는 포고나 군율에 의해 군법이 정해졌다. 오라녜 공(公)인 나사우의 마우리츠, 구스타프 2세 아돌프의 군율은 유럽 전역에 걸쳐 군법의 기초를 이루었고, 이것이 수정·개혁·개정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군법의 관할권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인이 저지르는 일체의 범죄에 미칠 뿐만 아니라 군인·민간인을 불문하고 군대의 규율을 해치는 어떠한 범죄에도 미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대 징집에 따르지 않는 군인은 탈영이나 자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반역, 국가기밀 누설, 외국과의 내통 등의 범죄를 저지른 예비군에게 군법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일반 민간인을 반역, 내란, 사기, 군사작전 방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소추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그밖의 나라에서는 전쟁지역에서나 계엄시에 저지른 범죄가 아닌 한 군사법원에서 소추되지 않으며 민간인의 군사범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전쟁포로 역시 군사재판에 회부되는데, 그들의 권리는 1949년의 제네바 포로협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하극상, 불복종, 탈영, 전투시의 비행이 주된 군법 위반죄이지만, 대개 외국에서 군인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본국의 민간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할 때에는 군법이 적용된다. 군인이 민간법에 저촉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법원에서 소추될 수 있지만, 어떤 국가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양쪽에서 범죄인이 소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간법 관할은 군법 관할에 우선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군사범죄와 행정처분을 받는 기율위반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영연방 국가들과 그 군법이 앵글로색슨 모델에 기원하는 국가들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고, 모든 군사범죄를 사법 처벌에 따르게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권상실·자유박탈·벌금과 같은 약식 처벌은 대위 이상의 장교가 부과할 수 있으며, 단위부대의 사령관이 주로 기율을 정한다. 군인은 약식 처벌에 대해 고위 군당국 또는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개 사령관의 관할을 넘는 범죄는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군법회의나 그에 상당하는 기관의 재판에 앞서 군법무관은 고발사항에 대한 공식적 조사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군법회의는 장교단에서 선출된 3~7명의 법관들로 구성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하급장교나 민간인까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군법회의에 심급이 있어서 관할의 범위와 권한이 다르다. 군인에 대한 일반법원의 관할권이 있는 나라이든 없는 나라이든 전시의 군사범은 거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대의 군인은 점차 기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인의 시민권은 군의 기율이나 효율성 유지와 상응하는 한 보호를 받는다.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군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현대 군법의 고안자들과 전쟁범죄학자들 사이에 널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