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군법회의

다른 표기 언어 court-martial , 軍法會議

요약 군인과 그밖의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고발을 심리하는 군사법정.

또는 그런 군사법정의 소송 절차를 가리키기도 한다. 고대의 군인들은 대체로 민간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지휘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했다. 이같은 군법은 중세를 거쳐 16세기까지 시행되었다.

16세기에 비로소 군사재판 절차가 만들어졌고,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의무를 가진 군사심의회가 설치되었다.

1689년에 처음 제정된 영국 반란 조례는 상비군의 징계를 규정하여, 근대 영미군법의 효시가 되었다. 대부분의 근대국가들은 군사법정에서 적용하는 별개의 군사재판법을 두고 있는데, 그 적용법규는 민간 법원에 상소되면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유명한 예외 국가인 독일은 지극히 사소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군인의 재판과 처벌을 민간 법원에 위임한다.

대체로 군법회의는 소집 당국에 의해 회부된 하나 이상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특별회의로 소집된다.

일반군법회의는 주요 군사시설의 사령관, 육군 및 해군 장성, 일부 고위 군사당국만이 소집할 수 있다. 특별군법회의는 연대나 여단급 장교도 소집할 수 있다. 일반군법회의는 모든 범죄행위를 심리할 수 있고 어떤 형벌도 내릴 수 있지만, 특별군법회의는 단기 구금과 불명예 제대의 처벌만 내릴 수 있다. 군법회의를 소집하는 장교는 관할 부대의 장교들을 재판관으로 선정하고, 그들은 유·무죄의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은 전에는 군법회의라고 했으나 '군법회의법'(1962 제정)에 대신하여 '군사법원법'(1987. 12. 4 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는 군사법원이라고 한다. 군사법원은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지만, 그 재판이 법관자격이 없는 군장교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예외법원으로서의 특별법원이며, 현행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이다. 또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형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있다(헌법 제110조 4항).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원에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제1심으로서 군형법 위반사건, 국군부대 간수하에 있는 포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의 죄와 그 미수범 등에 관한 사건을 심판한다. 고등군사법원은 관할 각 부대의 보통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군사법원에는 관할관을 둔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것이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長)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제7조).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하고,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5인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맡는다(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21조 1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제6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