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병제도

국민개병제도

다른 표기 언어 國民皆兵制度

요약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병역제도.

일반적으로 남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구성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지원병제도와 달리 국민개병제도는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징집을 원칙으로 한다.

근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의 병력을 소액의 경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국민개병제도를 채택했다.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이 제도의 실시를 논의했으나 입법화에 실패했고, 남북전쟁중이던 1863년 등록법을 제정·시행했다. 1917년 선택복무법을 채택했다가 1948년 법을 개정한 후 모병제를 확립했다. 소련은 국민개병제를 택하고 있으며,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2조에 의거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16세 때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며,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한은 3년 6개월이나 복무기한에 관계없이 27세 제대를 통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복무중에 모든 군인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복무기간이나 연령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 캐나다·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2장 3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을 제정한 1949년부터 국민개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3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17세 때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를 해야 하며 18세 때부터 병역의무자가 된다. 19세가 되면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징병검사를 받는데 이 결과에 따라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으로 편입된다. 병역의무의 종료시한은 40세까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