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형법

다른 표기 언어 軍刑法

요약 군인 및 이에 준하는 자가 범한 범죄에 적용하기 위한 법.

군인 이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군무원, 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49조에 의해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그리고 군형법상의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 내·외국인 등이다. 군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반란의 죄(제5조 이하), 이적의 죄(제11조 이하), 지휘권 남용의 죄(제18조 이하),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제22조 이하), 수소이탈의 죄(제27조 이하), 군무이탈의 죄(제30조 이하), 군무태만의 죄(제35조 이하), 항명의 죄(제44조 이하),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제48조 이하), 모욕의 죄(제64조 이하), 군용물에 관한 죄(제66조 이하), 위령의 죄(제78조 이하), 약탈의 죄(제82조 이하), 포로에 관한 죄(제86조 이하), 추행죄(제92조 이하), 부하 범죄 부진정죄(제93조), 정치관여죄(제94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