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군

국제연합군

다른 표기 언어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동의어 UN군

요약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침해 및 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회원국들의 병력으로 조직되는 군대.

'유엔군'이라고도 한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르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며 헌장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으로 가맹국들을 구속한다. 평화위협에 대항한 유엔의 강제조치는 크게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로 나뉘며 헌장위반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는 점에서 국제연맹의 제재조치와 구별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군사적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장 제43조에 따라 육·해·공군력에 의한 군사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 군사적 조치는 가맹국들이 병력·장비·원조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와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명령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수행되지만 1946~47년 특별협정체결이 미·소 양극의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된 바는 없다.

헌장에 바탕을 둔 본래 의미의 국제연합군이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유엔이 발족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국제연합군이 조직되었다. 국제연합군은 한국전쟁과 같이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강제행동을 임무로 하는 경우와 수에즈 파견 국제연합비상군, 콩고 파견 국제연합평화군, 최근의 캄보디아 파견 국제연합평화유지군 등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PKO)에 역점을 두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