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 radiology ]

정의

뢴트겐(Wilhelm Conrad Roentgen)이 1895년 11월 8일 X선을 발견하고 이를 ‘X선 방사(X-radiation)’ 라고 명명하였는데 현재도 영상의학 분야에서 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이후 X선을 인체에 투과하면 인체의 내부 구조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순 방사선 촬영은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약 50년간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법으로 진단 및 치료 분야에 이바지해 왔다. 영상의학과는 예전에 일반인들에게 엑스레이(X-ray)과로 불리었던 과로 X선 촬영뿐만 아니라 전자기장,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이용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에 영상의학의 씨가 뿌려진 것은 X선이 발견된 지 16년이 지난 1911년으로 조선 총독부의원에 X선 촬영기가 설치되어 진료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초기에는 단순 X선 촬영이 유일한 촬영 기법으로 병의원에서 뢴트겐과 또는 X선과로 명명되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인 방사선기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대한방사선의학회가 창립되었고 방사선과가 공식 명칭이 되었다. 1982년 10월 대한치료방사선의학회가 창립되었고, 이로써 방사선과는 방사선을 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료방사선과와 진단적 목적의 영상 획득을 주된 것으로 하는 진단방사선과로 나뉘게 되었고, 현재의 영상의학과는 진단방사선과로 공식 명칭이 개명되었다.

그러나 ‘진단방사선과’라는 명칭은 영상의학을 인체의 영상을 얻어 진단하는 의학의 분야라고만 생각하게 한다는 자각이 일면서, 의학적 영상을 통한 진단뿐 아니라 영상을 직접 보면서 종괴의 조직을 얻는다든가 또는 영상을 보면서 중재적 시술을 가하면서 미세침습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강조하여 ‘영상의학’으로 공식 명칭을 개정하였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환자나 보호자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를 직접 만나는 일은 조직 생검을 받거나 또는 중재적 시술 등을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내과외과 의사들이 단순 방사선 촬영 또는 특수 촬영 사진을 보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임상 의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회의를 하여 결정한다. 다시 말해 환자나 보호자들은 영상의 결과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결정적으로 참조한 임상 의사들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다.

진료질병

혈관 질환, 후두암, 폐암, 관상동맥 기형, 관상동맥 협착, 심장 기형, 간암, 신장암, 자궁암, 요관 폐쇄

1) 뇌신경
뇌혈관 질환, 원발성 또는 전이성 뇌종양, 뇌염,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를 비롯한 뇌실질을 침범하는 원인 불명성 질환 등

2) 두경부
갑상선암, 갑상선염, 후두암, 림프종, 두경부 외상, 부비동염, 결핵성 림프절염 등

3) 흉부
원발성 또는 전이성 폐암, 림프종, 신경성 종양, 식도암, 식도염, 흉수, 악성중피종, 폐결핵, 종격동 결핵성 림프절염, 폐렴, 선천성 폐질환, 폐동맥 혈전 등의 폐혈관질환, 기관기관지 협착 등

4) 심혈관계
관상동맥 기형, 관상동맥 협착, 심장기형, 심장 및 심낭을 침범하는 종양, 심장판막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 등

5) 복부
간, 위장관, 췌장, 비장, 복부 림프절, 간도를 침범하는 종양성 및 염증성 질환, 위장관 폐쇄, 담도 폐쇄성 질환, 간암 등

6) 비뇨생식기계
신장암, 요로 및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난소암, 자궁암, 신장염, 신장결석, 방광염, 태아 기형 및 이상, 생식기계 선천성 이상, 요관 폐쇄 등

하위진료과

영상의학과 뇌신경계, 영상의학과 두경부, 영상의학과 흉부, 영상의학과 심혈관계, 영상의학과 복부, 영상의학과 비뇨생식기계, 영상의학과 근골격계, 영상의학과 소아, 영상의학과 혈관중재적방사선

주요시술

뇌동맥류 색전술, 위장관 중재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자궁근종 색전술

영상의학과의 주요 시술은 다음과 같다.

혈관 성형술, 간암 화학색전술, 뇌동맥류 색전술, 대동맥질환 중재시술, 위장관 중재시술,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 경피 신루 설치술, 경피경간 담도 확장술, 경피경간 담도 스텐트, 요관 스텐트, 경피적 농양 배액술, 골반울혈 증후군 중재시술, 자궁근종 색전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고주파 열치료, 갑상성 결절 중재치료, 집속 초음파 치료

주요검사

단순 방사선(X선) 촬영,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US), 재적 방사선학

1) 단순 방사선(X선) 촬영
2) 컴퓨터 단층촬영(CT)
3) 자기공명영상(MRI)
4) 초음파 검사(US)
5) 중재적 방사선학(Interventional Radiology)

- 검사 시 주의사항
조영제 주사를 맞는 검사의 경우는 조영제 주사로 인해 가끔 구토 또는 구역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검사 전 약 6시간 동안 물 등의 음료수를 비롯한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을 때도 일반적 수술에 준하는 금식이 필요하다. 조직 생검 검사 시에도 때로는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사 전 이러한 주의 사항은 검사 예약 시에 안내장과 함께 안내 또는 설명이 같이 이루어진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금식을 하더라도 혈압약은 먹어야 한다.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금식을 하면서 평소와 같은 양의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경우는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므로 약물량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담당 의사와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저혈당 증세가 있을 시 즉시 먹을 수 있도록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셔터를 누르는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진단적 영상을 얻으려면 촬영하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숨을 참는 것이 중요한데, 방사선사의 지시나 안내 방송에 따라 숨을 잘 참도록 한다.

- 검사의 부작용
촬영에 따른 부작용의 요인으로는 크게 조영제 주사와 X선 노출에 의한 것이 있다.

주사로 맞는 조영제는 때에 따라 가려움증 또는 두드러기 등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담당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즉시 이야기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촬영 때 흔히 사용하는 조영제는 옥소(Iodine) 성분이 들어 있는 약제로, 이 조영제는 연조직의 X선 흡수도를 차이 나게 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약제다.

그러나 드물게 옥소 성분에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약 70,000~80,000명 중 1명 꼴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검사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검사와 조영제 주사를 권하는 것이다. 만약 과민성 체질이거나 전에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검사 전에 미리 담당 의사에게 의논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조영제가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좀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경우는 검사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외계로부터 오는 우주선(cosmic radiation)이나 자연상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양은 일반적으로 연간 약 2~5mSv 정도이다. 고산지대에 사는 경우는 해수면 높이에 사는 사람보다 연간 약 1.5mSv 정도의 방사선에 더 노출되며,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경우는 약 0.3mSv 정도의 방사선에 더 노출된다. 이처럼 고도에 따라 우주선에 의한 방사선 노출량이 크게 달라진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노출되는 방사선의 원인은 가정에서 노출되는 라돈(radon, 지각 중의 토양, 모래, 암석, 광물질 및 이들을 재료로 하는 건축자재 등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가스)에 의한 것으로 연간 약 2mSv 정도의 양이다.

병원에서 가장 흔히 촬영하는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의 경우, 촬영 시에 노출되는 방사선 조사량은 약 0.1mSv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약 10일간 노출되는 정도의 미미한 양이고, 컴퓨터 단층촬영(CT)의 경우는 2~10mSv 정도로 약 8개월에서 3년간 일상에서 노출되는 정도의 방사선량이다. X선을 이용한 검사를 받음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따져 보았을 때, 큰 해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양이다.

임신 시에 우연히 시행한 방사선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대한 질병의 발생이나 다른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임신 시에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따라서 임신을 하였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방사선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이나 두부 및 사지 촬영 등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가 자궁을 피하게 되므로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X선이 조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방사선사들은 납치마 등으로 태아의 X선 조사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