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군사제도

고려의 군사제도

고려의 기본군제는 중앙의 2군(軍) 6위(衛)와 지방의 주현군(州縣軍:도)과 주진군(州鎭軍:양계)으로 편성되었다. 6위가 형성된 것은 995년(성종 14)경이며, 2군이 형성된 것은 현종(顯宗) 무렵이고, 친위대인 2군은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2군 6위는 각각 정·부 지휘관으로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이 있었다. 이들 2군 6위는 8개 군단의 정·부 지휘관으로 구성된 군사최고 합좌기관(合坐機關)인 중방(重房:정원 18명)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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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6위주현군주진군

2군 6위의 병력은 모두 1,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영(領)으로 구성되었다. 영은 병종(兵種)에 따라 보승(保勝)·정용(精勇)·역령(役領)·상령(常領)·해령(海領)·감문위령(監門衛領)으로 구분되어 도합 45령으로 4만 5000명이었다. 영(領)의 지휘관은 장군(將軍) 1명, 중장군(中將軍) 2명, 그 아래 낭장(郞將)·별장(別將)·산원·위(尉)·대정(隊正) 등 군관이 배치되었으며, 이들도 합좌기관인 장군방(將軍房)을 가지고 있었다. 2군 6위의 중앙군은 신분과 군역 의무를 세습하는 군반씨족(軍班氏族) 출신의 전문적 군인과 농민번상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군반씨족에게는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지방군은 도와 계(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도의 주현군 중 보승과 정용은 주현군의 핵심으로 치안(治安)·방수(防戍)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일품군(一品軍)은 노동부대로서 공역(工役)에 동원되었다. 양계는 국경지대의 군사적 지역인 만큼 진마다 초군(抄軍)·좌군(左軍)·우군(右軍)을 중심으로 한 정규군이 주둔하였다. 주현군은 947년(정종 2) 광군(光軍)이 그 효시가 된다. 주현군은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군인이었다. 이 밖에 광군(光軍)·별무반(別武班:神騎軍·神步軍·降魔軍)과 최우 집권 때는 삼별초(三別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