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술민란

임술민란

[ 壬戌民亂 ]

요약 1862년(철종 13) 임술년(壬戌年)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

19세기 말 조선의 경제 상황

19세기 말은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으로 농민층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소농 경영의 영세화와 자영 농민층의 몰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토지와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며 토지의 소유자와 경영자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서는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또한 19세기부터 시작된 세도정치는 부정부패의 만연을 낳았고, 곧 매관매직과 공명첩의 대량 발급 등으로 이어졌다.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관리가 된 자들은 뇌물로 바친 비용을 회수하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농민을 수탈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의 부족과 수취제도의 문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삼정(三政)의 체제 중 전정과 군정의 수취가 고정되어 가며 국가재정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과 지방에서는 환곡을 설치하여 재원으로 삼았다. 환곡은 춘궁기에 농가에 곡식을 대여해주고 추수기에 회수하던 제도였는데, 서리들이 중간에서 곡식을 횡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횡령으로 부족해진 곡식을 농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쌀과 겨를 섞은 곡식을 빌려주고는 쌀로만 돌려받거나, 이자가 늘어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삼정의 문란은 농민들의 삶을 급속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민란의 과정

19세기 말 농업경제의 변화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 입지가 줄어들고, 지속되는 수탈로 농민들의 불만은 쌓여가 점차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862년 2월 경상도 단성(丹城,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민란이 시작되며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단성민란). 이후 민란은 진주를 비롯하여(진주민란) 함양, 거창, 개령(개령민란) 등 경상도 내지로 확산되었고 3~5월에 걸쳐서는 충청도·전라도 등 전국 각지로 퍼졌다.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늦은 9월 민란이 일어났는데(제주민란), 결과적으로 전국의 70여 개 고을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먼저 합법적인 저항 수단인 통문(通文), 읍소(泣訴), 의송(議送)의 방법을 통해 불만을 표하였다. 농민들의 소장을 접수한 감영과 조정은 해결 방안을 내어 고을 현장의 수령이나 서리들에게 전해졌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참지 못한 농민들은 전면적 봉기를 일으켰다.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민회(民會), 도회(都會)와 같은 모임 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향촌 봉기에 참여하는 일반 농민들은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봉기의 주도자들은 말단 지배기구에 통문을 발송하였고, 훈장(訓長)·면임(面任)·동임(面任)은 자신의 관장하에 있는 향촌 내 공동체 조직 내에서 농민들을 동원하였다.

농민들은 지방의 수령과 서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불법적 행위를 한 향촌 지배자들을 공격하였다. 농민들은 대체로 도회나 봉기의 날짜로 장시일을 택하거나 조세 납부일, 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고을에 들어오는 날을 택하였다. 농민들은 동헌을 습격하여 지방관의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수거하고 환곡 장부 등을 불태웠다. 또한 농민들은 공격과 응징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세제도의 철폐와 시정 요구 등과 같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관철하였다.

임술민란 본문 이미지 1
철종고종홍경래의 난개령민란진주민란제주민란

조정의 대응

지역의 농민항쟁 소식은 해당 군현에서 즉시 감영에 보고되었고, 그 지역의 감사(監司)는 자체적으로 봉기를 수습한 후 장계를 작성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민란의 소식을 전해 받은 중앙에서는 봉기가 발생한 지역의 수령과 관리들을 처벌하였으며,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렴하며 이반된 민심을 달래고자 하였다.

조정은 농민봉기가 잦아든 6월 이후 농민의 요구에 따라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인 삼정책(三政策)의 모집과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의 설치, 삼정이정책의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조정은 봉기에 참여한 농민의 처벌과 사건의 조사를 목적으로 안핵사(按覈使)를 파견하였으며, 선무사(宣撫使)를 보내어 백성들을 달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정이 조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삼정이정청과 삼정이정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뿐 본질적인 조세제도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에 9월부터 제주, 함경도 함흥, 경기도 광주 등의 몇 고을에서 다시금 봉기가 일어나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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