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민란

진주민란

[ 晉州民亂 ]

요약 1862년(철종 13) 삼남 약 71개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항쟁.

원인과 배경

조선 후기에 사회모순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 첫째로 농업 생산력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농민층이 급속히 분해되었으며, 그 결과 자영농민층의 몰락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주와 소빈농(小貧農)·작인(作人) 사이에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위정자들도 '삼정의 문란'이라고 걱정할 정도로 조세를 둘러싼 폐단이 심각하였다. 조세문제는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키면서 제기한 문제에 잘 나타나 있다. 농민들은 각종 조세가 토지에 집중 부과되는 수취방식의 변화[都結化]와 화폐납이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서 높은 결가(結價)가 부과되는 폐단, 수령과 관속이 축낸 환곡, 즉 이포(吏逋)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장부상으로만 지급된 허액(虛額) 등과 같은 환곡을 둘러싼 폐단, 신분제 변동과 피역(避役)으로 인해 역을 부담하는 농민의 수가 적어짐으로써 생긴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과 같은 군역세의 폐단을 제기하였다.

이 외에 지주·부민(富民)의 고리대와 지방관청이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실시했던 식리(植利)의 폐단도 지적하였다. 특히 삼정 가운데 환곡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해진 수탈은 민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제반 조세문제는 납부체계의 방만성, 수령과 관속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진주민란 본문 이미지 1
철종고종홍경래의 난개령민란진주민란제주민란

농민의 저항

사회변화에 맞추어 제반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구질서만 붙들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지배층에 맞서 농민들은 19세기에 들어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많이 사용한 저항방법은 관에 연명으로 호소하는 등소(等訴)였다. 등소로써 폐단이 시정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전면 봉기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연장선 위에서 이른바 임술민란이 전라도 38개 지역, 경상도 19개 지역, 충청도 11개 지역, 기타 3개 지역에서 일어났다. 농민들을 조직하고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몰락양반, 농촌 지식인, 재지(在地) 명망가 등이었다.

주도자들은 조세 수취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논의하고 일정한 공론을 형성하는 향촌 지배층 중심으로 운영되던 향회(鄕會)를 이용하여 농민들을 모으고 투쟁방향을 논의하였다. 향회가 농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은 민회(民會)·이회(里會)·도회(都會) 등과 같은 스스로의 모임을 만들었다. 대회를 열기 위해 주도자들이 마을 일을 주관하는 면임(面任)·동임(洞任)에게 통문을 보내면 면임·동임들은 농민을 모아 대회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군현 단위 조직이었으므로 군현을 넘어서는 항쟁은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집단이라는 열기에 고무되어 보통은 읍내로 몰려가 평소 농민들을 괴롭히던 이서들을 구타하고 각종 문서를 불태우고 관아와 부민의 집을 부수었다. 심지어 익산민란의 경우와 같이 수령을 묶어 군현 경계 밖에다 버리기도 하였다.

진주민란 본문 이미지 2

민란의 결과

농민들은 응징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앙에서 파견된 안핵사·선무사·암행어사에게 직접 정소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조선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널리 삼정책을 모집하고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이정책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수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란을 막지 못하였다는 책임을 물어 경상우병사 백낙신(白樂莘)과 진주 목사 홍병원(洪秉元)을 처벌하고 전라감사 김시연(金始淵)의 관직을 삭탈하는 등 민란이 일어난 지역의 수령을 파직하였다. 민란 주도자들은 효수하였으며 적극 가담자는 극률로 처벌하였다. 임술민란에서 농민들은 중세적인 조세제도를 철폐 또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령·관속에 대한 공격과 읍권 장악을 통해 무너져가는 중세적인 통치질서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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