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환곡

[ 還穀 ]

요약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환상(還上) 또는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했으며, 신라에서는 진휼의 목적을 위해 점찰보(占察寶)가 설치되었다. 고려에서는 태조 때 흑창(黑倉), 986년(성종 5) 의창(義倉), 993년에 상평창(常平倉) 등을 두어 진휼사업을 확장했으나, 이것들은 모두 당시의 상황에 따라 두었던 긴급조치였으며, 이것이 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1392년(태조 1)에는 의창을 두어 연 1∼2할의 이식을 징수하였고, 1451년(문종 1)에는 의창의 보조기구로 각 촌락에 사창(社倉)을 두어 의창에서는 10말에 2되의 이식을, 사창에서는 15말에 3말의 이식을 각각 받았고, 1458년(세조 4)에는 흉년에 대비, 임시기구로 상평창을 두었고, 1626년(인조 4)에는 상평창을 진휼청(賑恤廳)에 통합, 평시에는 상평창으로 물가 조절을, 흉년에는 진휼청으로 곡식의 대여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의창이 주체가 되어 환곡의 사무를 운영하였으나 원활히 실시되지 않았으며, 그 후 임진왜란·병자호란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환곡 본래의 기능이던 비황(備荒)과 궁민 구제는 관청의 재정확보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환곡의 이식을 국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관(賣官)·이곡(移穀) 등의 방법으로 곡식을 확보, 그 이식으로 경비를 충당했고, 곡식의 대여와 그 이식도 백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시행되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빙자한 탐관오리가 발호, 조선 중기 이후 삼정(三政)의 문란 중 이 환곡제도의 폐단이 가장 컸으며, 각처에서는 민란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1867년(고종 4)에는 규칙을 엄하게 하는 한편, 이식도 줄여 1할로 하고 사창을 다시 두었다. 1895년에는 이를 사환미(社還米)로 개칭, 이식도 매섬당 5되씩을 감하는 등 환곡제도의 완벽을 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국권침탈 후 이 제도는 무력화하여 1917년 사환미조례를 폐지하고 사환미를 각 부락의 기본재산으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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