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민란

단성민란

[ 丹城民亂 ]

요약 1862년(철종 13) 경상도 단성현에서 환곡의 폐단이 주원인이 되어 일어난 민란.

1862년 삼남지방 곳곳에서 일어난 이른바 ‘임술민란(壬戌民亂)’이라고 부르는 농민항쟁의 효시가 되었다. 환곡의 폐단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단성은 경제적 여건에 비해 환곡의 양이 많았다. 호수는 3,000호에 밭 958결, 논 1,574결밖에 되지 않는데도, 환곡의 총수는 10만 3천여 섬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 반이 아전들이 원곡을 축낸 포흠(逋欠)이었다. 그 밖에 제반 부세를 토지에 부과하는 도결(都結)의 정액 이상 징수, 감영의 이무미(移貿米)를 이용한 중간수탈도 단성민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역대 수령들은 폐단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감사 역시 관례를 따라 다른 읍의 원곡을 이용하여 환곡의 액수를 채우는 고식책으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민란이 일어나기 앞서 1861년 모조(耗條)는 결가(結價)로써 거두었고 포흠은 나쁜 곡식을 강제로 분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였다. 단성민들은 환곡을 들러싸고 여러 형태로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족들은 자신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지우는 관에 불만이 높아지면서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1862년 1월 들어 단성현 신등면(新等面)에서 김령 ·김인섭(金麟燮) 부자가 주도하는 사족(士族)회의가 열렸는데, 논의가 확산되면서 평민들도 참가하여 1월 25일 읍내에서 향회가 열렸다. 이 모임을 위해 각 면마다 통문이 돌았으며 군중을 최대한 모으려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금 5냥이 부과되었다. 2월 4일 단성민들은 관가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다 관과 충돌하였다. 현감과 관속들은 도망가고 사족들이 읍정을 장악하였다.

당시 민란이 일어났던 진주에는 박규수(朴珪壽)가 안핵사로 파견되어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으나, 진주에서 멀지 않은 단성에는 안핵사가 오지 않아 오랫동안 행정이 김령을 중심으로 한 사족의 수중에 있었다. 그 뒤 암행어사 이인명이 단성민란을 조사하면서, 김령은 옥에 갇혔으며 김인섭은 의금부에 잡혀가 심문을 받고 방면되었다.

1862년 일어난 농민항쟁을 수습하면서 중앙정부가 반포한 삼남환폐교구절목(三南還弊矯捄節目)에 따라 단성의 환곡은 상당한 액수가 탕감되었다. 그 뒤 읍지에 나타난 단성의 환총은 2만 3,902석 정도였다. 환곡을 비롯한 제반 부세의 폐단을 단성의 평민이나 사족이 같이 느끼고 있었으므로 사족의 모임인 향회에 평민들도 참가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다.

역참조항목

김인섭, 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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