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핵사

안핵사

[ 按覈使 ]

요약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위해 파견한 임시 직책.

민란을 무마 ·진정시키기 위해 파견되었다. 목사 ·군수 등 인근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경관(京官)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임무는 사건의 원인과 진행 등의 전말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또, 사건의 처리방안을 건의하여 조정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습하려 하였다. 19세기 철종 ·고종 시기의 빈번한 민란은 그 원인이 관리의 탐욕과 지방민 억압에 있었다.

또, 안핵사가 파견된다 하여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으므로 관리들은 임명을 꺼려했다. 안핵사는 민란이 일어날 때마다 파견되었던 것은 아니다. 철종 때에는 진주 ·개령 ·청주 ·익산 ·함흥 등지에 파견되었다.

참조항목

삼정이정청

역참조항목

김학수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