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이정청

삼정이정청

[ 三政釐整廳 ]

요약 1862년(철종 13) 5월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관청.

그해에 일어난 임술민란을 비롯한 삼남지방의 농민봉기와 관련하여 그 수습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관청이다. 이보다 앞서 19세기 초에는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조정에서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삼정을 이정하려고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삼정운영에는 여전히 폐단이 많았고, 그 결과 19세기 중엽 삼남민들의 항쟁이 일어났다. 이를 수습하고자 조정에서는 안핵사(按覈使)·선무사(宣撫使)·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았다. 그 방법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삼정 문제를 연구하고 또 중론(衆論)을 모아서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1862년 5월 26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재근(金在根)·조두순(趙斗淳) 등 원로들을 이정청 총재관(摠裁官)으로, 김병익(金炳翼)·김병국(金炳國) 등 판서급을 이정청 당상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왕은 6월 10일 시험의 형식으로 전국의 정치인·지식인들에게 삼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교서를 내렸다. 이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軍政)과 전정(田政)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罷還歸結)'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윤 8월에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폐되고, 그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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