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

암행어사

[ 暗行御史 ]

요약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악정(惡政)을 규명하고 민정을 살핀 임시관직.

수의(繡衣)·직지(直指)라고도 불리었다. 안핵어사(按覈御史)·순무어사(巡務御史) 등 지방에 변고가 있을 때 왕명으로 파견하는 어사와는 달리, 이들의 임명과 임무는 일체 비밀에 붙여졌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밀견(密遣)·잠행체찰(潛行體察) ·암행규찰(暗行糾察) 등의 기사가 보여 이것이 암행어사의 전신인 것으로 보이나, 이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4월 암행어사를 각 도(道)에 보내다”라고 기록된 1509년(중종 4)의 《중종실록》이다. 그러나 선조 때까지는 암행어사에 대한 비판이 강하여 별로 파견하지 못하다가, 인조 때부터 점차 제도화되었다. 이에는 대간(臺諫)·옥당(玉堂) 등의 젊은 조신(朝臣)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여 봉서(封書)·사목(事目)·마패·유척(鍮尺) 등을 수여하였는데, 숭례문을 나서야 뜯어보게 되었던 봉서에는 누구를 무슨 도의 암행어사로 삼는다는 신분표시와 임무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사목은 암행어사의 직무를 규정한 책이고, 마패는 역마(驛馬)와 역졸(驛卒)을 이용할 수 있는 증명이며, 유척은 검시(檢屍)를 할 때 쓰는 놋쇠의 자[尺]이다. 이들이 행차할 때는 선문(先文:지방에 출장할 때 관리의 도착날을 그 지방에 미리 통지한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미복(微服)으로 암행하여 수령의 행적과 백성의 억울한 사정 등 민정을 자세히 살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도(出道:露蹤)하여 그 신분을 밝힌다. 비위(非違)·탐오(貪汚) 등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그 죄질에 따라 관인을 빼앗고 봉고파직하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임시로 형옥(刑獄)을 심리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繡啓)에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자신이 보고들은 민정과 효자·열녀 등의 미담을 적어 국왕에게 바쳐 지방행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1892년(고종 29) 이면상(李冕相)을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한 것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마패, 선파후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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