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

대간

[ 臺諫 ]

요약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임무를 가진 대관(臺官)과 국왕을 간쟁(諫諍) 봉박(封駁)하는 임무를 가진 간관(諫官)을 합쳐 부른 말.

대간제도는 중국에서 비롯하였으며 한국은 신라 진흥왕 때 사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처음 두었고, 659년(무열왕 6) 사정부(司正府), 673년(문무왕 13)에 외사정(外司正), 746년(경덕왕 5)에 내사정전(內司正典)을 설치하였다. 발해에서 비로소 대관과 간관을 분리하여 감찰기관인 중정대(中正臺)와 언론기관인 선조성(宣詔省)을 두었다.

대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와 조선에서이다. 고려에서는 이를 위해 어사대(御史臺)를 설치하고 판사 1명, 정3품 대부 1명, 지사 1명, 종4품의 중승 1명, 종5품의 잡단(雜端) 1명, 종5품의 시어사 2명, 정6품의 전중시어사 2명, 종6품의 감찰어사 10명을 두었는데, 특히 장관인 대부 위에 재상이 겸직하는 판사를 두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서경과 양계에도 분대(分臺)를 설치하고 분대어사(分臺御事)를 두었다.

간관은 성랑(省郞) ·낭사(郎舍)라고도 하는데, 중서문하성의 중 ·하급관료로서 정3품의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 정4품의 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종4품의 급사중(給事中) ·중서사인(中書舍人), 종5품의 기거랑(起居郞) ·기거주(起居注) ·기거사인(起居舍人), 정6품의 좌 ·우보궐(左右補闕), 종6품의 좌 ·우습유(左右拾遺) 등이 있었다.

고려의 대관은 신료에 대한 시정논집(時政論執) ·풍속교정(風俗矯正) ·탄핵규찰(彈劾糾察)을 담당하고, 간관은 주로 국왕을 대상으로 간쟁 봉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관리 임명이나 법제 제정에 대한 서경권(署經權)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였으며, 또한 일종의 불체포 특권과 지공거(知貢擧)에 임명될 수 있는 권한 및 승지방(承旨房)을 거치지 않고 국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청요직으로 인식되어 선발의 자격도 매우 엄격하여 대체로 과거출신의 문신관료들이 충원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대관은 사헌부(司憲府)에 대사헌 1명, 집의 1명, 장령 2명, 지평 2명, 감찰 24명 등을 두었고, 지평 이상은 탄핵 ·서경을 위한 합좌회의에 참여한 데 비해, 감찰은 관료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만을 담당하였다.

간관은 고려와는 달리 사간원(司諫院)을 따로 설치하고 대사간 1명, 사간 1명, 헌납 1명, 정언 2명을 두었는데, 고려에 비해 기능이 위축되어 풍문(風聞)에 의한 탄핵이 금지되었고 서경권도 5품 이하로 한정되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을 통틀어 언관(言官)이라고도 하였다. 결국 조선의 대간은 왕권에 대한 견제 기능보다 신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중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