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사

낭사

[ 郎舍 ]

요약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

고려시대 정부의 핵심 관부인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된 정3품 이하의 관원 가운데서 청렴한 관리를 임명하여 왕에게 간쟁(諫諍)하는 임무를 맡은 충직한 관리를 별도로 두었는데, 이를 총칭하는 관직명이다. 낭사는 고려 초기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이 설립된 982년(성종 1)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중서문하성의 명칭이 시대에 따라 바뀌면 그에 맞추어 관부이름에 낭사를 붙여 불렀는데, 성종 때에는 내사문하성낭사, 문종 때에는 중서문하성낭사, 1369년(공민왕 18) 이후에는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로 불렀다. 그러나 보통 ‘낭사’라고 통칭하였다. 그들의 임무가 왕에 대한 충성스런 건의 및 경계의 충언을 하기 때문에 어사대(御史臺) 간원과 함께 대간(臺諫)이라고도 칭하였다.

낭사에 해당하는 관원은 그 제도가 정비된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정3품에 2인, 종3품에 1인, 정4품에 2인, 종4품에 2인, 종5품에 3인, 정6품에 2인, 종6품 2인으로 총 14명이 있었다. 낭사는 한림원, 이부, 병부의 관원과 함께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낭사가 되기 위한 자의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였다. 문벌귀족 출신이어야 하지만, 청렴하여야 하고 덕망이 있어야 하며 성품이 강직하여야 임명될 수 있었다.

낭사의 주 업무는 국왕의 부당한 처사나 과오에 대하여 간언하거나, 국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칙을 봉환(封還)하고 박정(駁正)하는 봉박(封駁)의 일을 담당하였다. 국왕의 명에 반하여 조칙을 바로잡거나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의 의견인지라 임금은 이를 참고하였다.

낭사와 어사대의 대관(臺官)은 법제적으로 업무가 구별되었다. 낭사는 임금에게 간쟁(諫諍), 봉박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대관은 시정(施政)의 논집, 풍속의 교정, 백관의 규찰 및 탄핵 등 관인 상대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외에 낭사는 대관과 함께, 관원을 임명할 때 그 적격여부를 대간이 확인하는 고신서경(告身署經)과 그 타당성 여부를 대간이 확인하는 의첩서경(依牒署經) 등의 서경권(결재권)을 동일하게 행사하였다. 또한 왕의 근신(近臣)으로 시종하는 시종찬상(侍從贊相)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낭사는 청요직으로 임금을 보좌하는 중책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특권도 주어졌다. 불체포특권, 수령을 비롯한 하급관원을 천거할 수 있는 권한, 사신(使臣)과 과거(科擧)의 고시관인 지공거(知貢擧) 등에 임명될 수 있는 권한, 국왕에게 승지방(承旨房)을 거치지 않고 친주(親奏)할 수 있는 권한과 직접 상면하는 면계(面啓)의 권한, 외직으로 전보되지 않는 권한 등이 주어져 매우 특권적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비록 직급은 낮았지만 국왕에게 친주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점차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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