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

진대법

[ 賑貸法 ]

요약 흉년·춘궁기에 국가가 농민에게 양곡(糧穀)을 대여해 주고 수확기에 갚게 한 전근대 시대의 구휼제도(救恤制度).

진은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고, 대는 봄에 양곡을 대여하고 가을에 추수 후 거두어 들인다는 뜻이다.

《삼국사기》 <고국천왕본기>에는 194년(고국천왕 16) 10월에 고국천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에 앉아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연유를 묻자 '저는 빈궁하여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해 왔는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품을 팔 곳이 없어 울고 있습니다'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과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의 건의에 따라, 매년 3~7월에 관가의 곡식을 가구(家口)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대여하였다가 10월에 환납(還納)하는 것을 상식(常式)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진대법 실시의 최초의 기록이다. 이 당시 고구려에서는 사회 계층 분화의 심화로 농민층이 몰락하였는데, 이들이 유력 귀족 세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공민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구휼제도를 실시하였다. 공민의 확보는 왕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휼사업(賑恤事業)이 행하여졌다. 고려시대는 진휼기관인 의창(義倉)을 설치하고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등의 방법으로 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상평(常平)·환곡(還穀)의 제도로 그 범위가 확대, 정비되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시행된 이러한 진대법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계급적 대립을 완화시켜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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