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의 사회경제

고구려의 사회경제

3세기경 고구려의 총 호수는 3만 호, 지배계급 수가 1만여 명, 멸망 전의 총 호수는 69만 7,000이고, 성곽 수는 176에 달하였다. 지배층인 왕족과 관료는 정치 ·군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생산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농민 ·노비 등은 하호(下戶)라고 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피지배층이었다.

삼국시대에는 고리대금업도 성행하여 평민을 노비로 몰락시키는 폐단이 생기자, 194년 은 이를 막고자 (乙巴素)를 등용하고 진대법(賑貸法)을 마련하여 빈민구제에 힘썼다. 부족국가시대의 제가회의(諸加會議)는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고구려 사회는 법률이 엄하여 반역자는 불로 태우고 목을 잘랐으며, 살인자와 전쟁에 패한 자는 목을 잘랐고, 도둑질을 한 자는 12배의 배상을 물렸으며, 우마(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았다.

조세제도(租稅制度)는 곡식으로 매호(每戶)에서 받는 조(租)와, 베[布]나 곡식으로 개인에게서 받는 인두세(人頭稅)가 있었다. 산업은 직조기술이 발달하였고, 일본에 전파된 물품과 기술을 보면 철공 ·종이 ·묵필 ·맷돌이며 모피류가 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역은 주로 남 ·북 중국 및 유목민족인 북방족들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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