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민란

금구민란

[ 金溝民亂 ]

요약 1862년(철종 13) 전라도 금구현(金溝縣)에서 일어난 민란.

1862년에는 삼정(三政:田政·軍政·還穀)의 문란으로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2월 4일 경상도 단성(丹城)의 민란을 시작으로 금구현도 그 영향을 받아 임술민란(壬戌民亂) 가운데 12번째로 일어났다. 5월 11일 박용운(朴龍雲)의 주도 아래 금구현 주변의 주민 수천명이 환곡이전(還穀移轉)에 따른 폐단을 항의하며 시정을 관아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현령 민세호(閔世鎬)는 이를 단순한 민원으로 받아들여 흥분한 군중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그때 전라도 지역에 파견된 호남선무사 조구하(趙龜夏)가 금구현에 도착하자, 박용운 등은 폐단을 적은 12조를 제출하고 거두어들인 수만냥의 세전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선무사가 이를 무마하려 하였으나 해산하지 않고 관마를 때려죽이는 한편 이방 온남구의 집을 부순 뒤 관아로 진입하려 하였다. 역졸들은 농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선무사는 다음날 새벽 몰래 금구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금구의 농민들이 길을 막고 이방과 병방을 살해하였으며, 선무사는 전라감영에서 보낸 집사(執事)·영리(營吏)·사령·뇌자(牢子) 등의 호위를 받고 전주에 이를 수 있었다. 선무사의 보고를 받은 정부는 수령과 선무사를 파직하고 다시 수령을 파견하여 농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위무할 것을 명하는 한편, 주동자 박용운 등은 효수하고 가담자 가운데 상당수는 하옥하거나 장형에 처하였다.





 

역참조항목

장흥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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