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신수설

왕권신수설

[ divine right of kings , 王權神授說 ]

요약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신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치 이론.

절대주의 국가에서 민의 저항이 높아간 단계에 나타나 절대주의를 보강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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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신수설중상주의관료제상비군

영국의 절대주의는 튜더조 단계에서는 신민의 저항이 잠재적이어서 파탄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튜어트왕조에 이르러서는 신민의 저항이 표면화하고 왕과 의회와의 항쟁이 심해졌다. 그리하여 튜더왕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왕권신수설이 제임스 1세에 의하여 창도되었다. 왕은 영국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1598)이라는 논문을 써서, 왕이 지상에서 신의 대리이고 왕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의회의 권능은 권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그 뒤 1609년 “왕이 신으로 불리는 것은 타당하다. 그 이유는 왕이 지상에 있어서 신의 권력과도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은 모든 신민(臣民)을 심판하며, 더욱이 신(神) 이외의 아무것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필머는 청교도혁명 중 왕당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가부장권론(家父長權論)》(1642)에서 신이 최초의 가부장 아담에게 권력을 주었으며, 그 뒤 역대의 가부장이 이를 계승하여 각지에 군림하였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절대주의는 위그노의 격렬한 반항의 뒤를 이어, 엘리자베스와 거의 같은 시대에 부르봉 왕가의 개조(開祖) 앙리 4세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처음부터 왕권신수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앙리 4세의 법률가 베로아는 《왕권론》(1587)을 저술하여 왕권이 신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어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며, 왕은 신의 대리로서 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스코틀랜드에서 프랑스로 이주(移住)해 온 버클리의 《왕권론》(1600)도 똑같은 취지의 것이었다.

그 뒤 절대주의는 루이 13세에서 루이 14세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였는데 루이 14세는 스스로 “신은 사람들이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할 것을 희망하였다. 신민으로서 태어난 자는 누구이건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신의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왕의 황태자의 사부(師傅) 보쉬에는 《성서정치학(聖書政治學)》(1709)에서 신이 참된 군주이며 지상에 그 대리로서 군주를 두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