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의의 국가

절대주의의 국가

절대주의 국가는 근대국가의 원초적 형태였다. 그것은 절대군주 자신이 봉건적 대토지소유자였다거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세 기사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의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점에서 아직 봉건국가와 강한 연속성을 가진 것이었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이미 근대적인 것이었다.

즉 무엇보다 먼저 절대주의 국가는 중세적 공동사회의 붕괴과정에서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의한 공동사회에서 해방된 개개인을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중세에는 적어도 그 공동사회의 내부에 있어서는 이해(利害)의 동질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일반 민중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조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절대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동사회적 질서는 이미 상실되어 있었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민중의 자발적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많은 경우, 계몽주의나 국민교육의 이념이 절대주의의 전개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주의의 형성과 함께 성립된 ‘주권’이라는 관념도 절대주의 국가의 근대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J.보댕은 주권의 속성을 ‘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 시민 및 신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제한한 권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국가주권의 절대성 요구는 교회의 권력이나 영주의 권력에 대항하여 세속적 국가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을 종교나 전통의 속박에서 해방하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국가권력을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한다는 것은 또한 그 존재이유를 명백히 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이미 종교나 전통에 의해서는 성화(聖化)되지 않는 것이고, 그 자체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되어 있었다. 절대군주의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왕권신수설이 채용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왕은 신성하기 때문에 최고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되었다.

국가권력 그 자체의 존재이유에 관한 이론의 전개는 시민국가 시기에 들어온 후 생긴 일이었지만, 주권론의 등장이 그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또 절대주의 국가에서 근대국가 통치기구의 골격이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 지배가 전근대적 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기구지배(機構支配)가 근대국가의 특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절대군주 자신은 인격적 지배자였다고 하지만 교회와 봉건적 귀족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배수단으로서 관료제나 (常備軍) 등 통일적 국가기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기구가 정비되자 절대군주 자신도 국가기구의 논리나 국가의 자기보전법칙(自己保全法則)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國家理性)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절대군주는 유일한 인격적 지배자가 됨으로써 도리어 인격적 지배를 폐절(廢絶)하고, 객관적 기구 지배에의 길을 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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