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소급효

[ 遡及效 ]

요약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

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형법(刑法)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訴追)하지 못하며(헌법 제13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민법은 구민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부칙 제2조). 그 밖에 제정·개정되는 각 단행법은 대부분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칙규정(附則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형법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刑)이 가벼워진 범죄에 대하여는 신법을 소급적용한다(형법 제1조). 민법(民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민법 부칙 제2조).

법률행위(法律行爲)를 비롯한 법률요건도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무능력(無能力)·착오(錯誤)·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意思表示)의 취소(민법 제141조), 실종선고(失踪宣告)와 그 취소(동법 제28조, 제29조), 무권대리행위(無權代理行爲)의 추인(追認)(동법 제133조), 소멸시효(消滅時效) 또는 취득시효(取得時效)의 효과(동법 제167조, 제247조), 선택채권(選擇債權)의 선택(동법 제386조), 채무(債務)의 상계(相計)(동법 제493조), 계약(契約)의 해제(解除)(동법 제548조), 인지(認知)(동법 제855조),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産)의 분할(동법 제1015조), 상속의 포기(동법 제1042조) 등이 그 예이다.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성의 법률관계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善意)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사적 자치(自治)가 허용되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의사(意思)에 의하여 소급효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무효행위(無效行爲)의 추인(동법 제139조), 조건성취(條件成就)의 효력(동법 제147조)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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