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선택채권

[ alternative obligation , 選擇債權 ]

요약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수개의 급부가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채권(種類債權)과 다르고, 수개의 급부가 각각 대등한 지위를 갖는 점에서 임의채권(任意債權)과 다르다.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급부로 특정될 때까지는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행할 수 없고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1개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特定) 또는 집중(集中)이라고 한다.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다(민법 380조).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381조).

선택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며, 그들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을 채무자가 행사하나,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383 ·384조).

수개의 급부 중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殘存)한 것에 특정되나,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85조).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386조).

역참조항목

하이브리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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