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채권

임의채권

[ voluntary obligation , 任意債權 ]

요약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채권의 본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권리(대용급부권)를 가진 채권.

예컨대 본래는 양복 한 벌을 급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그에 대신하여 돈 10만 원을 급부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와 같다.

그 대용급부권(代用給付權) 또는 보충권(補充權)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사자의 계약이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

임의채권은 주로 채무자의 변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용급부권(보충권)은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形成權)인 점에서 대물변제계약 또는 그 예약과 구별되고, 또한 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본래의 급부와 대용(보충)급부로 나누어지고 대용급부가 보충적 지위에 있는 점에서 선택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본래의 급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임의채권은 성립하지 않고,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임의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나머지의 급부가 소멸하지 않고 특정되는 것이다.

임의채권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민법 378 ·443조). 대용급부권이 없는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대용급부권이 없는 채무자는 대용급부의 수령을 강제하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상계(相計)의 주장 등을 하지 못한다.

역참조항목

하이브리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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