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

형성권

[ 形成權 ]

요약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원어명 Gestaltungsrecht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권리를 작용(효력)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의 일종이며, ·청구권 ·과 대비된다.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 ·10조) ·취소권(140조) ·추인권(139조) ·계약해제 ·해지권(543조) ·상계권(492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564조), 약혼해제권(805조) ·상속포기권(1041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406조) ·친생부인권(846조) ·재판상이혼권(840조) ·입양취소권(884조) ·재판상파양권(905조) 등이 있다.

형성권의 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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