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

종류채권

[ Gattungsschuld , 種類債權 ]

요약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를 채무 쪽에서 보면 종류채무가 된다. 예컨대 쌀 10가마, 석탄 10 t 등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종류와 수량은 정하여져 있으나,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가는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하며, 특정물채권에 대립된다. 종류채권은 인도의 목적물의 개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이면 족하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관하여 민법은 ①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②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고, ①이나 ②로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5조 1항).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예컨대 (598조) ·(702조)에 있어서는 처음에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질의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과 같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이 된다(375조 2항). 이를 특정(特定)이라 하는데, 이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되며, 특정물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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