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기득권

[ vested rights , 旣得權 ]

요약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역사적으로 이 개념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며, 자연법학자는 기득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으며, 기득권의 불가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이미 획득한 이익은 될 수 있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인정된다.

한편, 한 나라에서 적법(適法)으로 취득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법상의 하나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권리가 적법으로 취득되었는지의 여부는 국제사법에서 정하는 준거법(準據法)에 따라서 정해지며, 또 타국에서 적법으로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자국의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따른 것이 아니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득권설에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

참조항목

권리, 기득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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