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설

기득권설

[ vested rights theory , 旣得權說 ]

요약 국제사법상 적법(適法)으로 취득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법의 근본원칙으로 하는 설.

이와 같은 입장은 17세기의 네덜란드 학파, 특히 U.푸베루스의 법의 속지주의 이론을 모태로 한 것인데 국제예양설(國際禮讓說)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18세기 이래 독일 ·영국 ·미국에서 유력시된 주장으로서,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영국의 A.V. 다이시와 미국의 J.빌에 의하여 제창된 학설이 대표적이다.

이 학설은, 원래 법이란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타당하며 외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법의 속지성 이론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적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즉 국제사법상 외국법의 적용이란 외국법에 의하여 성립된 권리를 기득권으로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빌의 기득권설은 그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된 <법률 저촉 제1리스테이트먼트>(1934)에서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미국 국제사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참조항목

국제사법, 기득권

역참조항목

앨버트 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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