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적용한계

행정법의 적용한계

행정법의 적용에는 시간적 ·지역적 ·인적 한계가 있다.

〈시간적 한계〉 행정법은 보통 부칙 또는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헌법 53조 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3조). 조례 ·규칙의 효력 발생시기도 마찬가지이다( 26조 7항). 행정법에는 그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동위(同位)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한 명시적(明示的) 개폐, 그것과 저촉하는 동위나 상위 법령의 새로운 제정, 법령시행의 행정기관 폐지 등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행정법은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소급효(遡及效)가 없다.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에 벌칙을 소급적용하거나, 국민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여유를 주지 않는 침해적인 소급적용은 헌법 13조 위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역적 한계〉 행정법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효력이 있음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 제약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제법상 이 인정되는 지역에는 사실상 효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특별한 취급이 인정된다. 또 수도권에 관한 법령처럼 일부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을 설치하는 경우처럼 밖에 효력이 미치는 일도 있다.

〈인적 한계〉 행정법은 그것을 제정한 기관의 권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한, 국적 ·주소의 유무 및 ·을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예외로는 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이 있는 외국인이 있고, 행정법 자체가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예: 7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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