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사업

농지개량사업

[ 農地改良事業 ]

요약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

한국 농지개량사업은 벼농사의 시작과 더불어 발달해온 것으로, 벼농사의 전래를 기원전 1세기로 본다면 그 이래로 볼 수 있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이미 4세기 중엽에 벽골제(碧骨堤)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수리사업은 많은 발달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개간 ·간척사업도 이루어졌고,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제수축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대 왕조의 위민시책에 의하여 때로는 크게 번성한 농지개량사업도 오랜 시일이 흐르는 동안 국운의 흥망성쇠와 휴척을 같이하는 가운데 그 말기에는 쇠퇴하고 말았다.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토지개량사업은 근대적 의미의 토지개량사업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 자신의 식량충족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침략전쟁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침략과 식민지화를 전제로 한 수탈의 사슬에 불과했다. 광복 후 50년 간의 농지개량사업은 한마디로 우리의 식량자급을 위한 농촌근대화의 노력으로 집약할 수 있다.

광복 이래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농지개량사업의 실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농업용수개발 중심의 관개개선은 괄목할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간 ·개척을 통한 농지조성에 있어서도 막대한 새 농토를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이 밖에 경지정리를 비롯한 농지와 기존시설의 재해복구나 개 ·보수공사 등을 통하여 농토에 대한 생산기반은 착실히 조성 ·정비하여 왔다. 1906년 최초로 수리조합 조례가 공포되고 1908년부터 근대적인 규모의 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196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수리사업으로 불리어 사업 내용도 관개 ·배수 시설이 중심이었다. 이의 시행주체의 명칭도 수리조합이었으나, 1961년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토지개량사업으로 호칭되는 동시에 사업내용도 수리시설은 물론, 개간 ·간척 ·경지정리 등을 망라하게 되었으며, 수리조합은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다. 이것이 다시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農村近代化促進法)’으로 대체됨에 따라, 사업 내용면에서 농촌근대화의 개념이 부각되어 농지개량 이외에 농업기계화 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농촌전화(農村電化) 등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 농지기반에 관한 부분은 농지개량사업이라 정의하는 동시에 토지개량조합도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농지개량사업의 근원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규정한 바에 의한 것인데, 농지개량사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관개 ·배수 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관리 ·변경 ·폐합, ② 구획정리, ③ 개답 또는 개전,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⑤ 농지 또는 농지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⑥ 농지에 관한 권리 및 농지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交換分合), ⑦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한 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