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구획정리

[ 區劃整理 ]

요약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의 정비개선이나 택지이용률(宅地利用率)을 늘리기 위한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도 한다. 한국은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시행절차와 그 효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도 한다. 구획정리가 입법화된 것은 1893년 스위스에서 시가지 건축물법의 일부로서 공포된 것이 처음이며, 1902년에는 유명한 아디케스법(Adickes法)이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한국은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시행절차와 그 효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개인조합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으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구역 내의 토지를 교환분합(交換分合)하여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평등하게 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여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 또는 개선한다.

이 사업의 이점은 배수사업(排水事業)이나 택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율(公共用地率)이 높게 되고, 토지가 교환분합되므로 형태가 바르게 되어 이용률이 높아지며,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공평해진다는 것 등이다. 기성시가지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새로 시가지를 개발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