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경지정리

[ land consolidation , 耕地整理 ]

요약 농업노동의 생산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영농기계화, 작업의 생력화(省力化), 용배수관리(用排水管理)의 원활화, 영농의 합리화 등을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

이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종류는 경지의 구획정리 ·관리배수시설 ·객토, 농로 ·암거시설(暗渠施設) 등이다. 한국의 경지정리는 일제강점기 때, 개답과정(開畓過程)에서 약 3만 8000 ha의 필지(筆地)의 규격화가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경지정리는 1964년 경북을 비롯한 몇 개 도에서 약 6,000 ha를 시행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인력(人力) 또는 축력(畜力) 중심의 벼농사도 머지않아 기계화 ·생력화가 필요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농한기의 인력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비 및 약간의 지원양곡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농민의 부담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점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고지원 및 연간사업량이 증가하였다.

1970년 1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공포에 의거, 사업비의 50 % 국고보조에 수반한 정부의 지도감독강화 및 외국차관자금에 의한 금강(錦江) ·평택(平澤)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구역 내의 경지정리사업과의 대비 등으로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게 되었다. 1970년도 각 시도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보고를 집계한 1차 대상면적 58만 8000 ha 중 1981년도 말까지 68 %인 39만 9400 ha를 정리 완료하고, 그 후 계속 추진되었다. 그런데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은 고도산업화 정책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소득증대에 수반한 식량소비 형태의 변화 또는 고급화에 비추어 경지정리사업은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완전한 기계화에 부응하는 기반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경지의 범용화(汎用化)에 대처하는 관배수(灌排水)의 자유로운 조작과 지하수위(地下水位)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배수 개선사업까지 병행 실시하는 경지종합 정비사업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부는 FAO/UNDP의 기술협조하에 전국 3개 지역(부여 ·동진 ·진양 농조 관내)에서 지하배수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과 지하수위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효과 측정시험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일손부족은 경지정리 1차 대상지 58만 8000 ha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1970년도에 정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사업의 필요성, 농민의 호응도 등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1차 대상지 이외의 논과 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시행적지 여부가 조사되고 있다. 또한 8 ·15광복 이전에 정리된 3만 8000 ha와 1964~1971년 사이에 시행된 기정리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대형농기계영농에 부합되게 재정비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기계영농에 부합되게 앞으로의 경지정리 설계기준도 보완하기로 되어 있다. 즉, 경구(耕區:경지 구역)의 크기를 대형 농기계조작에 적합할 수 있도록 넓히고, 각 경구마다 기계진입이 가능하게 횡단구조물의 증설, 간 ·지선(幹支線) 농로의 노폭 확대 및 노면 보강 등 여러 가지 보완책도 강구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환지업무(換地業務)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애착어린 농토를 뒤엎어 교환분합(交換分合)하는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지를 시행함으로써 농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환지지정 방식에는 원지(元地) ·집단(集團) 및 그 절충식 등 3가지가 있는데, 농림수산부 지침은 집단환지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2항에 ‘환지 지정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가급적 보장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3항에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몽리농민(蒙利農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환지방식은 몽리자 총회(또는 몽리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행정지도의 강화로 집단환지지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농민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