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 農村近代化促進法 ]

요약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반 시책을 제정한 법률(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농지의 소유자는 20명 이상으로 농림수산부(지금의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조합구역 내에서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구획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개답 및 개전, 농지개량사업,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수익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행한다. 조합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의무위반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의 회계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조합이 해산·합병·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부 장관은 조합구역 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설립하며,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경지정리에 수반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정부 또는 회원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행한다. 농림수산부 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한다.
 
8장 18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농지개량조합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