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農地擴大開發促進法 ]

요약 농지를 개발하여 농작물의 증산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75. 4. 11, 법률 제2767호).

농지를 확대개발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간지의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부(지금의 농림부) 장관은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부 장관은 국가직접개발지역 이외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농지개발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행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실행계획에 따라 사유미간지를 개간할 의무를 진다. 농수산부 장관은 사유미간지를 매수개발할 수 있다. 또한 국공유의 미간지를 영농희망자에게 임대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준공인가 후 성실하게 영농한 임대개발자에게 매도하며, 국가직접개발지역 안의 토지는 개발 후 영농희망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도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전이라도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후 지체 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는 그 인가고시한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농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개발된 농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개발된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농지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발된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한 농지를 개간 허가시에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군수는 개발농지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영농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재배기준에 미달된 농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대리경작하게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대리경작을 시킨 때에는 대리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대리경작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장 6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농어촌정비법(1994. 12. 22, 제4823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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