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청산금

[ 淸算金 ]

요약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 ·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 돈.

토지의 교환 ·분합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地目) ·지적(地積) ·수리 ·토질 ·이용상황 ·환경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균형이 있을 때에, 이익이 되는 쪽에서 불이익이 되는 쪽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환지청산이라 하며, 환지청산에서 지급되는 돈을 청산금이라 한다. 이 청산금은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급 및 징수방법 ·시기를 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의 인가와 함께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고,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급 ·징수된다(농촌근대화촉진법 126조 5항 ·127 ·129조 3항).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인 까닭에 그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으로써 다투어야 한다. 환지가격이 종전의 토지가격에 부족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청산금 지급의무를 지고, 초과할 때에는 토지권리자가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 납부의무를 진다.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조합경비징수와 같이 행정상의 에 의하여 징수한다(130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이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확정되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급부의무 불이행시의 강제징수, 쟁송방법 등은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와 거의 같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조 5항 ·68조). 기타 도시재개발법 제53 ·54조도 청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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