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 農地改良組合 ]

요약 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한국의 비영리 조합.
구분 조합
설립일 1970년 01월 12일
설립목적 수리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
주요활동/업무 관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경지정리사업, 농사개량

1970년 1월 1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공포 이후 과거의 토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고, 268개 조합이 조직되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 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 사업 또는 농지개량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였다.

토지개량조합의 전신인 수리조합이 근대적인 기관으로서 추진된 계기는 1906년 3월 26일 탁지부령 제3호로 공포·실시되던 전문 제13조의 수리조합 조례에서 비롯된다. 1908년 전라북도 옥구군 서부수리조합이 근대적 시설을 갖춘 수리조합으로 등장하였으며, 1917년 7월 조선수리조합령을 거쳐 1933년 말 수리조합수가 181개 소로 증가하였고 8·15광복 당시 전국의 수리조합 총수는 598개로, 남한에만 425개가 있었다.

1961년 수리조합 시설의 말썽 많던 기능이 모두 정지되었고, 그해 12월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되어 토지개량조합에 관한 규정이 정해졌다. 이때의 조합 규정은 15인 이상의 발기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 계획과 정관 등을 제출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1973년 수리시설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유지 및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맡도록 되어 266개 조합에서 127개 조합으로, 1981년에는 123개 조합에서 103개 조합으로 통폐합되었다. 2000년 1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폐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