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농지개량

[ 農地改良 ]

요약 토지를 농지(農地)로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도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일.

토양의 일시적 개량으로서의 경운(耕耘) ·시비(施肥) 등의 조작은 엄밀한 의미에서 농지개량이라 하지 않는다. 좁은 의미로는 밭두둑 ·도랑 등의 변경 ·폐지, 밭 전환(轉換), 논 전환 등 지목변경(地目變更)을 포함한다. 그리고 넓게는 용수가 부족한 경지에 관개시설을 하고, 과잉수가 정체하는 곳이나 홍수의 피해가 있는 저습지(低濕地)에는 배수시설을 하며, 산림 ·원야(原野)를 개간하고, 호소(湖沼) ·해면(海面)을 간척하여 새로이 경지를 만들며 가뭄, 더 나아가 위의 사업에 관련하여 농촌 또는 농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 농지 및 부대시설의 재해복구공사, 또는 국토종합개발사업 중 물과 토지의 이용면 등을 포함한다.

농지개량은 기본적으로 물 ·토지 ·작물의 유기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조사 ·계획 ·설계 ·시공과 공사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종합사업이다. 따라서 사업비, 즉 자본을 투입한 농지에서 반드시 생산물의 증가 또는 신생(新生)을 이룩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사업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경제효과가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농지개량에 의한 증산효과(增産效果)는 그 후에 계속되는 영농조건이 이에 합치되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작물의 생육조건에 변화를 주게 되고 그 결과 영농기술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농업수리가 시행된 농지에서의 작물의 증산효과는 그것이 해마다의 기상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영농기술의 변화, 토지조건의 차이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개(灌漑) ·배수(排水)만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이것을 숫자적으로 정확히 나타낸다는 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상술한 모든 요인을 가급적 상쇄시켜서 수년간에 걸친 장기기록에서 작물수확량의 경향을 보아 농지개량 시행 전후의 수확량을 비교하여 증감(增減)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시행 전후와 비교 차액(差額)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같은 관개 ·배수의 효과라도 그 토지의 자연적 입지조건이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농지가 동일효과를 가져온다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농지개량은 하나의 유기적 사업이므로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농지개량의 각 요소는 서로 균형을 취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능률증진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업적 ·공학적 ·사회적 3가지 측면의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