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환지처분

[ 換地處分 ]

요약 토지개량사업 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정연(整然)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

환지처분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시행되는데, 환지계획구역의 공사가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이튿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있은 날이 종료한 때 소멸한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경우는 이를 교환분합(交換分合)이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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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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