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보율

감보율

[ 減步率 ]

요약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공용지(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출(供出)받는 비율로,  그 값은 개개의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공공단체 등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주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원래의 조건과 거의 같은 장소로 환지(換地)되는 경우가 많다. 구획정리의 결과 일정한 비율의 토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그 비율은 개개의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시행자가 지주 ·차지권자(借地權者)도 참여한 토지구획 정리심의회의 자문자격으로 결정하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참조항목

구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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