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지주

[ landlord , 地主 ]

요약 농지를 주로 하는 토지 소유자.

그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성격은 토지 소유관계와 그 추이에 따라 규정되었다. 봉건적 시대의 본질은 토지 소유자인 영주·귀족·사제(司祭) 들이 신분적 지배를 통하여 직접 생산자(농노·예농)의 전체 잉여노동을 수득(收得)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적인 변혁(變革)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철저하게 수행된 곳에서는 봉건적인 토지사유제(농노제)가 소멸되고 자본가적 생산양식을 허용하는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 형태가 성립되었다.

19세기의 영국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14세기 이후의 동부 독일에서 '농민 추방'이나, 1861년의 러시아의 (農奴解放)처럼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타협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반(半)봉건적인 대토지소유로 재편 확대되었다. 또한 지주는 그 소유토지와 같은 농촌에 거주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토착(土着)지주와 부재(不在)지주로 구분하며, 전자는 다시 직접 경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토착경작지주와 토착불경작지주로 나눈다. 에는 영세한 불경작지주와 지주적(地主的)지주()로 나눈다. 그 중에서 지주적 지주는 농촌을 떠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에서의 봉건적·고리대적인 관계를 강화 확대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공채(公債) 또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자(利子)의 분배에 참여할 뿐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국의 지주는 영국처럼 자본가적 생산의 기식자(寄食者)가 아니고 봉건적 지주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밖에도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료의 징수를 청부하며, 소작인에 대하여는 지주로 임하는 [舍音]이라 부르는 중간지주가 있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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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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