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택지

공영개발택지

[ 公營開發宅地 ]

요약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공급하는 택지.

저렴한 택지의 대량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공영택지개발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방식이 도입된 후 구획정리사업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공영개발사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공영택지개발방식은 법·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의 사회환원,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주택난과 공장용지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와 공공기관이 시행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의 택지개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가능지의 고갈과 우려,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미흡, 사업기간의 장기화, 공공시설 학보의 어려움 그리고 난개발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전면 매수를 통한 공영개발택지는,
① 공공개발주체가 계획·개발 및 개발택지의 분배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과정을 관할하므로 토지투기 억제 및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통한 공공시설투자를 촉진하기에 유리하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공영택지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함께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복잡한 인허가 사항이 면제되고 사업시행 관련 행정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토지수요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협의 매수가 어려운 토지수용을 통하여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개발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④ 택지조성에서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의 설치까지 전과정에 걸쳐 공공주체가 계획적·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기능의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공영택지개발방식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즉 ·· 등이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원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모든 토지들을 매입한 후, 필지들을 통합해서 재획정한다. 거기에 적정이윤을 붙여서 용지 같으면 건설회사에, 단독주택용지 같으면 개인에게 매각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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