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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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이 동의한 선거제도에 따라 진행되며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가진다. 오늘날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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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선거제도
    1. 선거구에 따른 선거제도
    2. 대표 선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3. 투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4. 선거관리 및 선거절차
  3. 선거의 기능
  4. 선거의 정치적 기능
  5. 선거의 원칙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자유선거
  6. 선거 결격 조건

개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며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거는 한 사회가 그 조직을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다. 투표가 자유로운 곳에서 선거는 사회 내의 권력관계에 관한 일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기능한다.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희생해 정치적인 복종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동의한 방식인 만큼 구성원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한편, 민주적 선거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에 있다.

투표
투표

투표는 특정 집단, 조직, 국가 내에서 특별한 권위를 갖는 절차로도 인정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장차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대표들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이 투표에 있어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선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선거유형에서 투표자는 단지 독재자 혹은 지배집단이 이미 결정해놓은 선택들을 비준할 수 있을 뿐이다.

선거는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들이 대표자를 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행위다. 법적인 의미의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집단뿐 아니라 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선거제도

선거제도란 선거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선거구와 대표 선출 방식, 투표방식에 따라 선거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선거구에 따른 선거제도

선거구에 따른 선거제도로는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가 있다.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이 등장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5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 정당에서 복수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으며 소규모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대표 선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대표 선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로는 다수대표제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다. 대개 소선구제와 결합하며 다수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소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후보자를 뽑는 제도다. 대개 소수당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에 비례해 대표자를 뽑는 제도다. 다수나 소수에게 유리한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후보자의 당선 순위를 미리 정해 등록한 고정명부식과 정당이 후보자의 명부는 작성하지만, 투표자는 후보자의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하는 가변명부식, 정당과 관계없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자유명부식으로 나뉜다. 한국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투표 방식에 따른 선거제도로는 직접선거제(직선제)와 간접선거제(간선제)가 있다. 직접선거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와 반대로 간접선거는 국민이 뽑은 중간선거인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독재 정권에서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개헌을 통해 간접선거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기표소의 기표 용구
기표소의 기표 용구
선거관리 및 선거절차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관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져 왔다. 선거관리의 목표는 투표자의 권리 보장과 편의 도모, 선거시행 비용 최소화, 득표를 의석으로 전화시키는 방법 제공, 사기극 방지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선거인등록법, 투표법,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법, 의석 배분에 관한 법, 부정행위방지법 등이 있다.

선거를 시행할 때는 법률에 따라 투표권이 있는 자를 결정하고, 투표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등록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등록절차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부담만을 투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절차는 선거인명부를 최신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투표자에 대한 적절한 신원확인은 건전한 선거인등록제도의 핵심이다. 미국의 몇몇 주와 필리핀에서는 신원확인의 수단으로서 투표자의 서명이 이용된다. 투표자는 등록 시 서명을 하고 투표할 때 다시 서명한다.

선거관리공무원은 두 서명을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문맹률이 높은 인도와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같은 목적을 위해 지문이 이용된다. 선거 시기, 요일, 투표소의 개폐시간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농업국가에서는 선거(고정된 입법기가 있는 경우)가 봄철 파종 후 또는 가을철 추수 후로 지정되기도 한다. 요일은 노동이 규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산업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대부분의 선거가 화요일에 시행되는 미국에서는 몇몇 주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부재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19세기에 서구 국가의 입법부에서는 투표과정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주요한 관심사가 된 것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투표자의 자유 보호와 매표행위로부터의 보호, 정직한 개표의 확보였다. 이들 중 첫 번째 문제는 전체 선거절차의 적절한 조직화로 확보되었고, 두 번째는 비밀투표제도에 의해, 세 번째 문제는 경쟁 정당들의 대표자들을 선거 과정의 감독관과 연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지방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개 중앙당국의 관리(프랑스의 도지사) 혹은 지방정부 당국의 관리(영국의 읍사무소 서기)이다.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선거의 첫 번째 기능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이다. 대표자 선출 기능은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 민주주의뿐 아니라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등에서도 사용된다.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선출해 국가기구를 조직할 수 있게 한다.

선거의 두 번째 기능은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기능이다. 선거는 국민이 동의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통치권력을 행사하는 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의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선거의 정치적 기능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의 첫 번째 정치적 기능은 갈등이나 이해대립을 해결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이다. 선거는 국민이 동의한 규칙에 따라 운용되며 국민은 그 결과에 승복한다. 이를 통해 선거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며 집권 세력이 원활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선거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표자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표자의 정치적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선거의 또 다른 기능은 정치적 참여기능이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로 공직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선되어 대표자로 활동할 수도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등 정치적 사안들을 알아갈 수 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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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원칙

오늘날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이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1항과 제67조 1항에서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선거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적용되어 선거제도와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보통선거

보통선거라 함은 선거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다.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한다. 보통선거와 반대로 선거인의 자격을 정해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은 제한선거라 한다.

보통선거가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다. 이전까지는 재산이나 성별에 따라 제한선거가 시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한 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평등선거

평등선거는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다. 차등선거 또는 불평등선거의 반대로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만든다. 차등선거에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 등을 근거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복수투표제 등이 있다.

평등선거는 투표의 표면가치의 평등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결과가치의 평등성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오늘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비례라든가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배분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직접선거

직접선거는 일반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중간 매개체가 없어 유권자와 대표자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선거의 반대인 간접선거에서는 일반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거한 다음,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출한다. 중간선거인이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결과를 낸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무용의 절차가 된다. 반대로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치의식의 향상과 민주정치의 진전에 따라 현대 민주국가에서 간접선거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원칙이다.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삼자가 알지 못하게 한다. 비밀선거의 전형으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용지비밀투표제(用紙秘密投票制)’와 ‘투표용지관급제(投票用紙官給制)’ 및 투표내용에 관한 ‘진술거부제(陳述拒否制)’등이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가 공개되면 유권자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투표는 유권자가 투표로 인해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자유선거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선거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요청되는 기본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제선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적인 것이 되게 하는 제도다. 예컨대 이집트 헌법 제62조는 선거에의 참여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헌법 제26조는 투표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거에의 불참을 유죄로 규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초범자에게는 도의적 제재를 가하고, 누범자에게는 그 의무위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결격 조건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결격 조건에는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이 있다.

선거범죄를 저지른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 행위를 한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선거권을 장기간 제한받는다.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도 선거 결격 조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 「공직선거법」,
  • ・ 「대한민국헌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