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선거

간접선거

다른 표기 언어 indirect vote , 間接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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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헌법 > 국민의 권리 · 의무

일반선거인은 이른바 원선거인으로서 중간선거인을 선거하는 데 그치고, 그 중간선거인이 대통령이나 의원 등을 선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선거인의 선거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채택하는 경우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대함으로써 선거의 간편화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간접선거제도의 근원은 전자에 유래한다. 중간선거인이 원선거인의 의사대로 의원을 선출하면 쓸모 없는 절차이고, 반면 원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면 민의를 중간에서 저지 · 왜곡하는 까닭에 그 한도 내에서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존의 제도로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대표적인 것이나, 정당정치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직접선거와 같다. 우리나라의 제4 · 제5공화국 때의 대통령선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