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금치산자

다른 표기 언어 禁治産者

요약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법률상의 무능력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한정치산자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다. 다만 개정 전 민법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 시행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에도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2018년 6월30일까지 유지되었다. 더불어 2018년 6월30일 이전까지 성년후견(한정후견)심판 결정을 받지 않은 기존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이 2018년 7월1일부터 완전히 회복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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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법적 지위
  3. 법률적 한계
쫑코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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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전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률상 무능력자. 개정 <민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라는 표현은 '제한 능력자'로 변경되었고,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성년피후견인’으로 대체되었다.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와 함께 그동안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이 이렇게 분류되면,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법적 지위

금치산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와 함께 법률상의 무능력자에 속했다. 즉 심신상실에 있는 자로서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했다. 금치산자의 일체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아 효력이 개시되었다. → 무능력자

금치산자 선고 후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자의 행위를 대리하며 그 재산을 관리한다. 후견인의 선임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했다.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향후 계속하여 제한하려면, 개정 민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신청을 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심판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률적 한계

금치산자제도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의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를 일률적으로 박탈하여 금치산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행위능력에 대한 획일적인 박탈이라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재산보호에 치중되고 일상적인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노출이 우려되는 한계를 노출했다.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이 포함되며,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함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후견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줌으로써 피후견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