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다른 표기 언어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 多數代表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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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헌법 > 국민의 권리 · 의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와 결합하여 다수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대선거구제에 있어서도 연기투표제를 실시하면 또한 같다.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충하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