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다른 표기 언어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 少數代表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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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헌법 > 국민의 권리 · 의무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결탁하여 소수당에서도 당선인을 낼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수대표제는 대선거구에서 단기투표제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나, 이 밖에도 누적투표제 · 제한연기투표제 · 체감투표제 등의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참의원선거에 대선거구제한연기투표제를 채택한 바가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는 없다.